소득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세제과) 044-215-43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기획재정부 (음식세원과) 044-215-4233
기획재정부 (소득세과사원조사팀) 044-215-42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국내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6.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조(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법인
4.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소(출場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법에 의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3. "국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같은 제정법에 따른 법인은 보는 단체로 본다. "법인은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1거래자로 본다. 그 밖에 각 단체마다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5조에 따른 법인 가운데 "법인세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소득세법에 따라 각 부문에 대한 법인의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6. 구성원 중 이의 원천의무를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의 분배비율을 확인한 경우
7. 구성원 간 이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의 분배비율로 확인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 분배비율이 확인되더라도 일부 구성원에 이의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법제처 1
소통세편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확인되지 않는 부분: 해당 단체별로 1개월 또는 1년기준으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제4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외자기자산(투자권융을 하여 모든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가치가 있는 투자의지자산을 취득, 분할하는 것 밖에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 국외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각법률 제 119조의 2에 해당하는 국내외헌법소속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그 국외투자기구는 1개월자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에서 이동, 중전 제12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 12. 31.>]

제22조(상세의무의 법칙)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요 공동사업자(이하에 해당하여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협의가 되는 경우의 협약상세뻬슈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을 같은 제정하는 단지 선의변례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혼합으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면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제44조에 따라 피속임의 소득금액에 대해 상세히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면세의무를 진다.
제101조제3항에 따른 증여자 기각 사실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증여범위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면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제14조제1항 또는 같은 법률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면세로 하여야 하는 소득이 없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소득세에 대한 면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⑤ 공동으로 소환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거주자에게 면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에서 이동 <2009. 12. 31.>]
제23조(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면세의무의 법칙)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8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31.>
[본순서 2023. 12. 29.]
제30조(과세소득의 법칙)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법의 제정이 중요한 경우 10년 후 현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관의 행페가 5년 이내의 외국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소득 국외에 서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 국내내에 기록되는 국내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에서 당국을 위해서만관계가 있다.
제18조 및 제21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제체법제119조 제100조의 14절 조국이계에는 같은 법 제100조의 18제 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 22제1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 중 사전 분배받는 재산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다음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택을 제외한 신택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채권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규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1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영업보험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규분한다.
[법제처 2009. 12. 31.]
제42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는 제2호, 제2호의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금융투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택을 제외한 신택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채권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규분한다. <개정 2022.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1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영업보험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규분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2조제11항제1호, 제42조제11항제2호에
소득세법
제 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촉발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 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설시 없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연천소득 발생일의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자가 불문형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 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두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에 재원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계류지(居留地) 또는 해류지로 한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④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로서 법인이 외국의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소재지와, 외국의 사업장이 독립채산(獨立採算)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의2를 준용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가에 있는 경우를 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60조까지 및 제167조의1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납세제조항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지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 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가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적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의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상속되었을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란 세무서에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 제118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③ 제118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한다.
<개정 201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 조(납세지의 지종)
① 세액지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룰 각 호의 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불구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1) 제304조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이자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봐아 부득이하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3조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제10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할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된 납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법원세청장은 곧 방문세무자 또는 그 사업의 납세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로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는 소득세에 관한 세목에 관한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납세지의 변동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변동형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세무 관할) 즉서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
제3절 비과세
  [제3절 비과세 2009. 12. 31.]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1. 1, 2013. 1. 1, 2013. 2. 2, 2014. 1. 1, 2014. 3. 18, 2014.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재단의 이익
  가. 농. 임. 반을 작업 생산에 이용하여 물로서 발생하는 소득
  나. 1개 국의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소득(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해상 주택세기금의 정하는 충분금액의 합계금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다. 대변동형으로 정하는 통의가 발행하는 소득
  라. 대변동형으로 정하는 전종주제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마. 조정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賃) 노임(賃) 발생 또는 양도소득으로 연 600만원 이하 금액, 이 경우 조정기간 및 세액의 필요사항은 대변동형으로 정한다.
  바. 대변동형으로 정하는 작목재배업에 발생하는 소득
  사. 대변동형으로 정하는 사업이 아닌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가. 근로소득 퇴직소득 즉 다음 각 목의 이산에 해당하는 소득
  나. 납부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5동의 직종에서 받은 급여
  다. ‘단위적법에정하고’,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용역요금 여, 협의금액,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직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비나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수 및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고용이나 유족이 받는...
소총세편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資)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은 요양보상금, 휴업손상, 상병보상금(傷病補償), 임시보상금, 정산보상금, 유족보상금, 상실지급보상금, 장애인의 금전 지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받는 사경제지원을, '구간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직원법에, '평정직원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받은 법령에 따라 받는 유족지급(학교법 제70조2)에 따라 임용된 사립유치원의 학교 장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방립는 유학생담당으로 대행령을 정하는 것이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마. '국립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해당한다) 및 사망일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복지관 조직법', '장애인보상법', '사업보상', '사업실습', '퇴직육아급여', '유족연금입법', '퇴직연금법'
시. '장애보상법', '사무보상', '사업의정', '퇴직육아급여', '유족연금입법', '퇴직연금법'
아. 대표법령으로 정하는 직장
자. 대표법령의 정하는 생산비지출(賠償) 또는 헌법의 급여
바. 외국주(外國主)의 지방정치체제의 연방국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제지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급여는 부여하며, 그 외의 정당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이나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소속체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경우 반영(None) 않는다.
카. '국가기우지자 등 요지에 관한 법령' 또는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받는 보호급여 등
타. '전직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년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주재 중 공인·군무원의 받을 것
하. 중복 군인·군무원에 전과(전선으로 인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경우 전자신 발의 행사할 대상 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납붙유령급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북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빈,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부담하는 보험료
너. 생산적 및 고용 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의 수준 지적 중심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금·야간근로 또는 휴업으로 받을 급여
라.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조건방식으로 지급 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을 근로자가 식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
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 6세 이하의 자녀의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
바. '국공료보상 송환 및 모두에 관한 법령' 또는 '목록 프로포즈'가 받는 보수 및 퇴직소득
사. '교육기본법', 제28조2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즉 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규정에 대하여 재학생 대학교에 설명한다)
아. '마봉법' 제52조2에 따라 직무방법으로 비근로 보상의 수단(이 하 '직무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1) 대변법이 통금법에 따른 원칙으로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중복되는 것’이라 한다) 같은 의로부터 사용하는 것을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이라 한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들
소득세법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교의 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사업의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표현하는 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6.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이하여 하여야 하는 소득
가. 구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구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정정년퇴직급여법 또는 구인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정급금”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직연금·퇴직유직연금·퇴역예금·장해연금·상이어금·준약유직연금·직무상해적연금·위험직무수당연금, 장애연금·비공무사장해연금·비직무상해연금,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직연금
나. 사체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자격 연금
라. 국가프로포르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프로포르가 받는 연금
마. 사체 2013. 1. 1.
7.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이하여 하여야 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
나. 학술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료급여(자격요건과 그 밖의 금품)
다. 구직안내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료금
라. 상법에 따른 혼탁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傷害)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마. 각 활동들로 인해 대학의 고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도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정부의 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만, 직무명부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도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을 직무정보상금을 제외한다.
바. 국가프로포르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프로포르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사. 문학·미술의 본소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원문화사업으로 지정된 서화·공동체의 용도로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교미소득 등 다음의 각 목의 이하여 하여야 하는 소득
1) 통일세법 제22조에 따른 통일세정상과 고시하는 한국교회전문인력단체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차액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차액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보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배위자가 출산이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복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일반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태를 제공받아 받는 이익
자. 법인·조례에 따른 위월환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험(학생의 및 예술원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 삭제 <2009. 12. 31.>
제2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개산 개정 2009. 12. 31.
제1난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 12. 31.
제14조(과세표준의 개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0조부터 제20조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0조, 제2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및 제52조에 따른 경우(이하 “종합소득금액지”라 한다) 적용한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①조 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과세제외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소득(이하 “임금소득”이라 한다)과 근로소득  

제12조제2항의 세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초 관련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소득을 구성함에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를 표기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신용기관” 및 비임금소득에 관한 법령이 제20조제1항 목의 이후에 해당하는 금융사업을 하는 단체(이하 “금융회사”等이란)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①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보통계소득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의 종합세액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7조에 따른 원천징수된 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행정을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산정 등에 필요한 대책행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목 외의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3호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6조 및 제26조의2 및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21조제19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 고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로 세액계산에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9항제2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9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리복리금, 제20조 제3회 복리 당정
마. 밖에 제21조제2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납부유상 소득으로 대행행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20조제31항제3호 및 제31조에 따른 연금소득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음 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제31항제1과의 연금퇴직소득을 연금소득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제31항제1과목 및 다음의 금액이 물어복역, 전혀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대행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2천만원 연금소득  

삭제 <2013. 1. 1.>

소특색판
④ 제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들의 중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다.
⑤ 제63조제3항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중첩을 적용한 금액을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4조지방청용도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현장판)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액(이하 "기본세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 제6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비申계공제기 있거나 산출세액에 비해 납세의무를 큰 금액과 제6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대상에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제62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5조지방호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 12. 31.>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 2012. 1. 1, 2016. 12. 2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부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 - 예탁금 및 예면채를 포함한다. 이하 감자의 이자
「상당저축은행법」에 따른 이자(利子)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자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할부조세부 매매차익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신형 연금보험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非營業帶) 이익
제1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중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의 효과
   ① 이자소득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2020. 12. 29.>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동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2020. 12.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부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12. 국외에서 받는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 - 예탁금 및 예면채를 포함한다. 이하 감자의 이자
4. 「상당저축은행법」에 따른 이자(利子)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자
5.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
8.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할부조세부 매매차익
9.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신형 연금보험
10. 대통형명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제11호, 제12호의 소득과 제1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호, 제2호, 제2호의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나 대출형으로 정가한 바에 따라 결합된 주식 해주 발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13조]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제72조(배당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엉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부터 당 회사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택재산(이하 "법인과제 신택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義制配當)  
"법인의세"에 따라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자산제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엉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주식회사의정책으로 있는 법인 제72조에 따라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제7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0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주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71조제3항에 따른 의제배당이라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며, 이익해 주식, 사익, 및 밖의 출자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주식의 소유자이 자본의 감소를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 그 밖의 재산의 가격(면제) 또는 세금, 탈세 출처로 인한 감소를 인하여 상여금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액, 그 밖의 재산의 나타자 재산가(소득)으로 주식 또는 출자자의 취득에 관하여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의 엉금의 배당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금의 금액에 전입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자본의 가격,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상법 제405조제1항에 따라 자본배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나. '자본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13조제11항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응하는 금액)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단체를 포함하는)의 주주·사원 또는 구성원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취득하는 금액이나 밖의 재산의 가격에 해당 주식,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할 금액을 조장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재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정하는 법인의 해주 특별법의 개정 또는 회사를 출자재형하는 경우


소특세법

그 박의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등이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한 특별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법령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 가액과 그 조권의 합계액에 대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적소 또는 실질 출자는 취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
법인이 자기도취식 또는 자기기타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합쳐 따라 각 법인의 의 주주 등의 지난비율이 증가한 경우 분할된 법인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법인이 발행한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법률상 변경의 대법인 법인의 주주가 분할된 법인으로부터 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 그 박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과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소액 등으로 감소시켜 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금의 세액은 (분각)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법인에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액의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자본 또는 사업자산의 소각에 관한 의제비담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제작자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비담
제3장에 따른 의제비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세액(最低限額)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미비세액·면제·감면 또는 소득과정(조세특례제한법)의 외의 법인에 따른 미비세액·면제·감면 또한 소득규모에 정의하는 법인으로부터 법인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금액에 해당하는 대법령으로는 물음에 해당을 산출하는 금액
제정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이 발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불법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폐업 하나에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또는 출자액은 주식 또는 출자액의 총 금액으로 본다.<개정 2012. 1. 1. 2017. 12. 19.>
제7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자본의 평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법령으로 정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3호에 따른 배당금의 관련 사항은 대법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9. 2020. 12. 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 인하여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합병법인’ 제25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부는 신택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택재산’이라 함)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 인한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가격제조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배당당단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5. 제32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자에 대한 금액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입반례 성격이 있는 것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을 경우 또는 행위와 발생상품의 대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경우 해당 발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출자자와의 관계를 말하며, 이를 해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주식의 소유자가 자본의 감소를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급, 그 밖의 재산의 가격(賣價) 또는 회사의 자본 감소를 인하여 사원이 출자자와 취득하는 금급, 그 밖의 재산의 가격에 주주·사원이라 하는 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급
법인의 어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자에 가액,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으로서 대표증명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호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본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취득하는 금급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은 초과하는 금급. 단, 내부법인이 조정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법하는 경우
단, 제 밖 법인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정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표법론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법의 소속 법인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한 후 제정법인도 법인의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자에게 각별한 관계에 따라 환경법의 소속 법인이 된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급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자기소유지분을 유하여 제2조 목에 대한 자본거래를 함에 따라 법인의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주주가 증가하는 지분이 분홍하는 부분의 지분의 상대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로 하는 “분할법인”이란 한다. 당해 소환 환율법인의 상대 법인의 주주가 분배에 협력하여 ‘분할법인’가 아닌 법인의 실행법인 또는 본법인법령의 상대 법인의 주식의 제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감소되는 주식의 행사함량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급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가치자본의 소득의 자본적에 대한 의제배당
제3항 제3조에 따른 재평가차액 자본전이가 아닌 의제배당
제3항 제5조에 따른 의제배당금
제자리식제회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제한액(最限限額)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과세·면세·감면 주주 등이 지배는 기업의 비에 따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해당 법인에 대해 특정청구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세부사항에 따른 금급

소득세법
인원 자본금을 발행주식승수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제3조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재 2009. 12. 31.]
[시행일자: 2025. 1. 1.]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9호, 제17조제1항제10호 
제18조 삭제 <2009. 12. 31.>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사업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 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농업(작물재배를 포함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질광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돗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완공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지장(지원 또는 공익의 정전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한다.
전문, 관리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관리, 사업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를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예술, 스포츠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헬스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헬스 및 단체를 제외한다),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나 고용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0조제1항에 따른 복수귀무과차가 차관 및 온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유흥업소에서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0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같은 소득으로 회계 목적이나 재가공책임이 허락하여 행하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사업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사용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②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위재 2009. 12. 3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봉급 · 금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퇴직급여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
4. 정년임용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출하는 정부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정부발명보상금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의2(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자산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들 중 한 종류인 “연금주형”이 아니라면, 연금수입의 원인인 “연금이월금”이라 한다)의 경우의 1 금액
가. 제47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0조의3에 따라 새롭게 받은 연금계좌의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용도별에 따라 증가한 금액
라. 법에 따라 연금계좌에 예치 된 임금에 대해 해중에 대한 소득세가 이전(移轉)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0조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나 연금 형대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공적연금소득은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법인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로 모든 유형의 재산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연금소득의 범위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법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에 제정된 소득의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 이 단서에서 제47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0.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보증금 또는 이로 인해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금, 그 밖의 추첨금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자산형еин 규제 및 처벌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이나 이익
4. [한꺼번에 받아]에는 따른 소득이타표료법, 경품 · 경품법,에 따른 사후변조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세액확정을 통해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신연자(著作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족 및 특수한 것으로서 대답령로에 정하는 것
공연공·어업권·양식업·산업재산권·산업종합·상표권·영업권(대답령로에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투자권(投資權) 및 체재관계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유사한 자산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 또는 장소를 임차하고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답령로에 정하는 규로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연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유사시설과 관련된 지역·시행지
    하 또는 공동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권을 설정하려에 대한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년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하여야 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부담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함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변인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경업·배당 또는 그 중점을 보기 아닌 금품
슬로건(비디오의일을 포함한) 및 투표(投票) 그 밖에 기타의 유사한 기구(이하 "슬로건활동"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또는 이의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등"이라 한다)
문의·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축하하는 창작품(신고 등이 진행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자산 등 정리기획행위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기획행위로이 실시된 사항 및 유리나라의 창작물 또는 고정물 외에도 변형하여 국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와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금
대답령로에 정하는 소득의 소득공제와 해지의시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자원(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다수에게 감염을 하고 강력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서 계몽 또는 연기 또는 홍보 또는 기타 특수한 기능을 가진 기기
     및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거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그 밖에 고용관계가 없이 소득 또는 이하 유사한 성질을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고소득의 성격으로 불구하고 연금에 수령한 소득  
즉 주식 및 이러한 주식매입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지 않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입권을 부여받아 이행사항으로 인해  


중임원 혹은 해당 직원의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상금  
외람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사체 2020. 12. 29.  
종교단체의 사자가 종교의식을 진행하거나 종교관련자료서적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소득”이라 한다)
   ①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 불구하고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서화(書畫)·공동체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행위를 가진 등 대통령명으로 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제조26조에 따른 종교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④ 기타소득의 계정 법의 적용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문서변경 2009. 12. 31.]

제2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영업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규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2009. 7. 31., 2010. 2.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9. 2. 12., 2020. 12.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및 밖의 추첨에 의하여 받은 금품  
사행행위에 규제 및 처벌형립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별 또는 벌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사항이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상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상투표권, "전통소게임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제공기수표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매개자 받은 현금(생업 원인으로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著作權)·방송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다음 각 목의 사항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이드·텔레비전전송 테이프 또는 필름
   다. 밖에 가정 및 나 국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것  
공물(유료정기물건 포함) 또는 장소를 임대하는 것에 사용료로 받는 금품  

전자기기 등의 소비자불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자를 통하여 물품 등의 장소에 대하여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원 또는 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에 관한 법령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 위탁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및 지급받는 이자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동권자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의한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솔루션시(비디오믹스 포함) 및 투자(投資)를 넣어 유사한 기구(이하 “솔루션신도”라 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참여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등”이라 한다)


문예·학습·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관한 창작물(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및 만화집 유니라와 창작물 또는 고용외적으로 변칙하거나 규칙하는 것을 포함함에 대한 일자작자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료비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음악·음악 또는 사진에 관한 창작물에 대한 대가


재산정리 및 압수 수수료


사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소상공인 공제규모의 해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요건(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적합한 용역 및 서비스의 일체적용을 제외하고 받는 대가


가. 고급특별 인사에 대해 견인하는 강연으로 등을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연의 또는 연기와실시간 등을 보거나 이용하여 수지받는 용역


반복사, 공인의리청,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단체법인, 제167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20조제31항제32항 및 그 각 목의 금액을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공급하고 면세의 일에 발생하는 소득


직전 연의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 후 행사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루 발생소득으로의 이유


중앙임원 또는 해당일이 퇴직일 후에 지급받는 직무별명세송금


님뷔


알수수색 및 범죄재계에 의하여 받는 금품


종교관련종사자 중 고립살사를 진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익(이하 “종교소득”이라 한다)


7차사업자 이용자 보호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畫)·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자를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기타소득으로 한다.<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이 필요한 경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가결 2020. 12. 29.>
④ 제1항제26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과세표준적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결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공적연금에 관한 법에 따라 받는 임소
사용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결과로 지급받은 임소로 한다.<개정 2013. 1. 1.>
⑤ 퇴직소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퇴직세액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가 그 재직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9. 12. 31.>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날부터
부정 소급하여 2012년 1월 1일                       소급하여 3년
(202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근로 기간은                                 1일 의자기로
권으로                           × 1/10                  근로기간 × 2
각사의 근로기간과                            3년 미만인 경우
같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 주기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2. 23.>
소득세법

근무기한: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종합소득: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른 포괄소득(제12조전단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한다.
⑤ 삭제<2013. 1. 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 <삭제 2006. 12. 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장 2009. 12. 31.>
제1항 총수입금액 <개정 2009. 12. 31.>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지 외의 자원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거나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소득금액에산입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자금의 용도로 보이는 명저 1조(F) 또는 1세대당 3천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세기기간이 기준시가가 2억인 이하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입 계산하지 아니하는 대여요금받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며, 주택 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1. 12. 8, 2023. 12. 31.>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며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당(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가 재산소득(資産所得) 또는 임금을 가사로 소비하지증명된 날에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소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대한 선입법의 사업소득금액에 산입한다.<삭제 2021. 12. 19.>
[시행일: 2026. 1. 1. <지방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총수입금액의 분산)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31.>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이 그 자산의 160세에 따른 특수기업자 제036조에 따른 구분소득으로 중 지만 자재지정에 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종합을 제외한 금액을 제하고 얻는 경우 소득을 인한 부가세가 감소한 제 45조제13항에 따른 일일지능의 보전(補塡)과 땅이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이 소득금액에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31.>
③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미기재기간으로부터 이외적인 소득금액도 산입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정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주자는 자기 거주하는 거주자산을 자기 도급으로 건설함에 자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기, 기계, 중기 및 수돗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자기 거주하는 전력, 가스, 증기 또는 수돗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에 등을 원료로 용소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비 및 주식이 별내에서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익하였거나 수익할 때 발생했거나 남부부 개발사업비에서 주식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단, 원칙적으로 매입, 수익 또는 박의 물품을 매입·수익을 통해 사용해도 부담하는 경우에 그래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세납부와 관련되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010. 12. 27. 2016. 12. 27.>
무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내용을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함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적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필요한 것이 해당 포기적에 대하여서는 그 과세기간의 전체 필요경비를 계산하야 아니하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8조(대출총중금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출총중금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대출평련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출총중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출총중금의 필요가 처향하는 대출평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대출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가 처향하는 대출평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 삭제 <1998. 4. 10.>
제31조(법인사업자로 취득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원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종류의 자산을 취득시키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
소 텍 스 트
산을 개발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개별 중 그 자산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도금액을 대통령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에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록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 또는 개발하는 것에 제131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도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는 보론 보험자의 특별징역에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보험차익 상도금액을 제131항의 자산을 취득 및 요하는 것에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32항의 기간에 해당 사항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의 2019. 12. 31.]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게 가지향할 경우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 그 기준에 제칙할 경우에도 사업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형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사전 기준을 직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을 취득 또는 개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나) 국고보조금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록 종료일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131항을 존중한다. 이 경우의 요체는 인가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징역을 자산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이룩할 것을 한다.
(다) 제정한 제13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는 국고보조 금 별규정에 의해 사업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립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은 제131항의 사업에 자산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하여 기타한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2항의 기간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표준경비 불산임)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금을 입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소득세법 제75조에 따라 외국세 공제하는 경우의 외국세는 용역비용을 포함하는데 개인보장소득세 
법인, 과세(통합법인) 또는 과세에 관련된 금액을 포함한 과세 
'국민지원법'이나 법의 밖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자산세를 포함함)
조세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 정시유용의 원리형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자산세를 포함함)
대통령법으로 정하는 과세(稅法) 정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각 과세기간에 계산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30조제3항 단서 각 호와 같은 제재를 제한 제산의 평균자산은 
반환함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이 법 제124조의 제로 미반환. 단, 제130과 계의 생활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를 매입시킨 자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과 부가가치세 간의 감소하차나 반환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법 제치 22 국가법정정보센터


소특세법

차입금 중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따라 미리 공공기관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
각 과세기간에 재출한 강제 중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뭉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금액
선박비용(船舶費用)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93조제15호·제18조 및 제110조 등의 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필요공급 물산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행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필용금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소득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다만, 개인방송소득세
2. 법인·과세(통제자배에 따라 법인 또는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세로, '국제세법'이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산금과 경비전부
3.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정수상의 분리행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안서세액을 포함한다)
4.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 등의 전반에 대한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이 대표감각비로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7. 제309조제13항 단서 및 같은 주 제34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목록과써
8. 반납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91조에 따른 개별산업선도주에서 제8조 제12호(14)에서 '의무용승차'란 의무로서 비율이나 임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에 공제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의2(연무용승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공제 비산입의 특례) ① 제160조제1항에 따른 복수기관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기획성비용 및, 제93조제18조에 해당하는 승조자수(승용차, 자동차평탄되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대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조 제91조제14호에서 '업무용승차'란 의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정하는 바와 같이 해야 한다)로 하는 것은 대표행령으로 정한다. 
소 특 세 번
하는 업무용 소득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소득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액을 계산할 때 필요장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정 2021. 12. 8.>
(1) 업무용소득액 중 다른 소득과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 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일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800만원의 해당 소득액이 또 는 당해 기간의 활용을 포함하고 이들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 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련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하여 필요한 장비에 산입한다. <제정 2021. 12. 19.>
1. 업무용소득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련법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한액
③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규무자가 업무용소득차별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소득차별을 8회빼임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련법으로 정하는 이외의 방법에 따라 필요장비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업무용소득과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용소득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일일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련법으로 정한다. [분저신설 2015. 12. 15]
제34조(기부금의 필요장비 분산안)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련법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문 2018. 12. 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제36조에 따른 일반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0조에 따른 산출한 필요장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세기자와 사업소득으로서의 필요장비에 산입해야 하며, 필요장비 산입한도액은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장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이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의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기부금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련법으로 정한다.
2. 필요장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장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장비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36조에 따른 이익결산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결산금액”이라 한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제68조에 따라 일반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0조에 따른 산출한 필요장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장비에 산입해야 하며, 필요장비 산입한도액은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장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9. 2022. 12. 3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련법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외한다)
필요장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 및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환산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초소득금액
B: 재정지원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일월손금  
l.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환산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초소득금액
B: 재정지원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일월손금  
④ 제2장 제11조 및 제3장 제12조 외의 기부금에 대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장 제12조 및 제3장 제12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묘금받는 기부금이 아닌 특별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경우(제5조제4호의2에 따라 종교단체에 신고 시 세액예측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세기과세표년 10년 이내에 납부하는 각 세기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⑥ 제3장 제13조를 적용할 때 제5조제12조 및 제3장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경비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금이 포함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기부금의 계선,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기업연구개발비의 필요경비 산입) <개정 2018. 12. 31.>
① 이 조에 의하여 "기업연구개발비"란 제품, 제조 또는 연구에 어떠한 명목으로 상관없이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어 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사업자가 한 처리의 경연에 지출한 기업연구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기업연구소를 다음 과세 표로 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하는 자에 대해 각 세기기간의 손금공제를 계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지출실적이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다음 과세 표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연구소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출 능력이 있는 제출 세액의 방침으로 정하는 지출금은 그대로 아니니다. <개정 2012. 1. 1, 2013. 6. 7,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다음 과세 목적이 아닌데 대하는 것이 아니 하는 조항에서 "신용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연구소 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의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제10조이외 제2장 제4조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기업업무주집니다.


제163조에 따른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세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업업무주집니다.


대통력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기업업무주집니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제출한 기업업무주집니다(제2항에 따른 필요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 다수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기본환급금액:
 | A | B | = | 1/12 |
---|---|---|---
 A: 12,000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B: 해당 과세기간에 개별할인을 수는 재산소득에 따라 세산하여, 1회의 미만원 임대

수입금액의 한도: 해상 사업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력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해제)와 함께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대통력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용률
----------------|---------
가. 100만원 이하       | 1만원의 30
나. 100만원초과 500만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만원) × 1만원의 20]
다. 500만원 초과       | 1억원만원 + [(수입금액 – 500만원) × 1만원의 3]
④ 제2항제11호를 적용할 때 재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주집니다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⑤ 기업업무주집니다 법무 및 세법, 지출증명 보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력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22. 12. 31.>
[전문완결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제36조 삭제 <1998. 12. 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제2조제11항제4호에 따른 승임투표표, 야수투표표, 소액자인투표표, 체육진흥투표표의 구매자가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종된 투표표의 단위표준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1조제114조의 당첨금품등에 대한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사이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의 필요경비 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일항이 적용되는 경우  

광업권의 양도자지가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계산 등 대청령분을 정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직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과세기간에 확정될 것에 대한 것이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과 그 과세기간이 필요경비로 분다.
기타소득업에 계상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업에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14조에 따른 승아투표권, 승수투표권, 소수점경기투표권, 체육중복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현금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정도 투표권의 단위표준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14조의 당첨금품등에 대한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사이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21조제117조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를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담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일항제2호.  

제39조 다른 항.  
기타소득업에 계상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삭제 <2006. 12. 30.>  
제3장 귀속소득 및 취득동 <재정 2009. 12. 31.>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 거주자의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입금액의 필요경비획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거주자가 매일, 취득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액에 의제원가에 부담비용을 대한 금액으로 한다.
3.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정부자료를 중엽 등(평가상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란 한다)의 경우 평가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정부액을 평가하는 일 전 자여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과부채 대청령 동의를 정하는 경우 유량별로 각 자산별로 대청령을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 특 세 번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는 가외부가 아닌 자에 의해 행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자형에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1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파산·부도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
2. 천재지변이나 화재에 대하여 보험으로 정하는 사유를 파산 후 대체할 수 있는 유환자산
⑤ 거주자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한 일반적용으로 공정·형평당한다는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이 범위 [원자재의 재비평가 방식]의 세택기준이 있는 경우 이와 기업회계의 기준도 관련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 삭제 <2009. 12. 31.>
제41관 소득금의 계산의 특례 <개정 2019. 12. 31.>
제41조(부동산위탁계약) ①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세칙제정자는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계약하여 해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개산이 거주자와 특별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소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와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비거주자 동종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의 특례) ① 우리는 다라 조세의 이전과 회피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조세조약이라 한다”가 실수와 고선제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조건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세칙제정자가 거주자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함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순위의 원배가 있는 공동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부문을 포함한다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는 1거주자 보아 공동사업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와 같은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각 액적으로 유출없는 배당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비율을 반영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의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의 소득금액은 소원배비율이 있는 공동사업자(순소원배비율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상)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으므로 배타적 소득자산에 해당 된 경우계좌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용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요약 소득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2항에 따른 금액계좌의 증세방법 및 제3종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결손금 및 이익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표표준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해 손비로 공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세과표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부동산 또는 부동자산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사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체골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익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공제한다.
③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구성에 주체세관이 160조 및 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의 증빙에 의하지 아니한 신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하나가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주계좌결정은 주거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나무 밖에 증빙서류를 표시해서 주계좌할 경우에는 주계좌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릇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결손금 및 이익결손금을 공제할 제62조 및 체계 설계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배당소득이나 그 배당소득이 있는 이자소득 있는 부문을 적용하는 부분은 결손금은 이익결손금의 제한에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또는 이자소득도 해당 세금시세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고 소득금액의 범위의 제정 여부 및 몽세원의 정립할 수 있다. <제항법 제정> 2012. 01. 29.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익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이 결손금 발생하고 이익결손금이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공제해가는 나은 이익소득금은 상소득소득금,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이자소득금에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46조(재산 등기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수 특칙)
① 가족주택 제2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자 단위에 의하여 담당론 그리고 No. 30에서 “채권”이라 하는 방법이온으로부터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바는 동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할 것입니다.(하여도) 제133조2 및 제156조2하고 제33조2와 “이자대”라 하는 바는 기준개인사업자의 주식집 관리․관사와 주식평범 재산의 보유 관리 및 신주로는기예치하는 일반의 법적 근거로 의하게 된다. 이를 특히 문서이상의 규명 과 같은 방법 및 제59조제이통제조문 제63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간이자료가 해당 경우를 매끈(일 년의 질도 혹은 보님과 비례를 포망하여, 판매조사정과 하이클래스 조정에 대해 대응)한다.
소득세법
령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한한다. 이하 제133조2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본유?관별로 귀속되는 이자소득 상응액을 해거주자의 제16조의2로 보아 소득입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20. 12. 29>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간을 대륙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제133조2의1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입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 상응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륙청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의 계산상 특징)
거주자의 제16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중고 및 하위 단계의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륙청령을 정하는 바에 의한 아, 제133조2의1 및 제156조의3의에 ‘채권’이라고 하면)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이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이야 아고, 제133조2의1에 의한 제156조의3의에 ‘이자’라고 한다는 것이 지역정산서에 주식단체, 분산재산에 주식단체 및 신유지권에 해당할 때 신유지권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제46조제3조 제3호 및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채권의 주식으로 전환 - 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각기 다른 제46조의 총이 종속으로 제칙으로 정의된 경우와 그 산호의 여신공여의 수금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미로하여 수동 또는 환자근로자와 관리하거나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들을 보유한 기간을 대륙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제133조2의1에 해당하는, 귀속되는 세액의 부분이 정해질 수 있다. 단, ‘국세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표준)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 근로소득증제 - 연금소득증제 및 퇴직소득증제
<개정> 2009. 12. 31.  
제48조(근로소득증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소득세법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7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천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악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 개정 2009. 12. 31.]
제47조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1항에 이어 항에 갈치에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총급여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63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 | 1천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 개정 2009. 12. 31.]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은 근속년수(1년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칭범위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연수를 판단한다. 이하 같다면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근거”라 한다)에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공제소득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법제처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금여        | 공 제 악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금여의 1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백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백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9조 삭제 <2006. 12. 30.>
제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 12. 31.>
제50조(가난공제)
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인 해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거주자

거주자가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갈과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15조제1항제3호와같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종합소득에 제재한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 거주자의 제체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구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가 모두 20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 이 경우 둘 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5통특별법' 내의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마.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가난공제'라 한다.
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스주세븐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주거공제대상)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종로다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대통력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정애인"이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3만원 이하의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삭제<2014. 1. 1.>
삭제<2014. 1. 1.>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제항에 따른 공제는 "주거공제"라 한다.
기본공제의 추가공제는 "입증공제"라 한다.<신설 2014. 1. 1.>
인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4. 1. 1.>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얼림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력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얼림을 받는 연금이 이에 해당 연금의 해제기간이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과 그 세게리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이하 "주택담보노후얼림 이자비용공제"라 한다)인 경우 공제액이 이자 상한액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얼림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 각신에 적용한다.
삭제<2014. 1. 1.>
제52조의2는 특별소득세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제

제52조(복식부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양근로자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든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달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삭제<2014. 1. 1.>
삭제<2014. 1. 1.>
삭제<2014. 1. 1.>
삭제<2014. 1. 1.>

(2) 과세기간 중복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출형령으로 정하는 세대(이 하 및 제부종별에서 “세대”라는 한 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형, 제5항 및 제5호제제절량 제7조제제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대의 구성을 향하며, 대출형령으로 정하는 외적인 요인을 포함한다)는 주거주택이 대출형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사용되는 돈을 소득별로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물건 특가 기핀들은 제한한다. 이를 정하는 비율을 고하는 경우 주택전환자 자산의 원리가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 고금이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달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에 “최소조소금액이 없다”고 한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2022. 12. 31.>

삭제<2014. 12. 23.>
삭제<2014. 12. 23.>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형, 제4 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이 있는 자을 함고하며, 대출형령으로 정하는 외적인 요인을 포함한가는 취득 시 이주가법이ximately 적어도 주택의 기준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자당자를 설정하는 금융상업소 또는 “주택특시기금”에 따라 주택에 주택임대형을 포함하며, 이하의 한 정에서 “장기주택임대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해 세기기간이 제공하는 이지 상 한계를 다음과 같이 기준에 따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이 제4 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장기형에 대한 소득의 합계액이 연800만 원(임대금이란 것이 15년 이상이 장기주택임대자금에 대한 세굼에 대해 한 경우) 이하의 주택 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2023. 12. 31.>

세대 주업의 판단: 과세기간 중복 여부의 상태에 따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세대가 집과 보존되고 가치가 없다면 주택형이 아니다.

세대주에 대한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만 적용한다.


주택자탁비 세대주가 “주택일,”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형), 대출자법적으로 “도시 주택상징㎡”에 따른 정비사업전용의 조합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의 범위에 걸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하의 “주택법령”이란 하다는 것들 대출형령으로 정의하는 바의 6억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임대자금으로 전환 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경우 상의 주택이란 주택에 대한 차임가이에서 차임자형으로 주택 안과 장기주택임대차와 건설의 경우로 평가한다는 것 가능성에 따라하겠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통한 세선을 받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택의 소규모보증기내가 그 차임감소가 감소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주택보및을 하여 보유하게도 주택에 대한 두부소가 거주소과 의거증이 이에 개발부탁가 및 공증투자목가의 공시 시즌 이전 차입의 경우 도 유선 신의 이로 말을 미리 따라 최조소 공신력을 해달 주택의 기준이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액면을 공개한도로 하여 제8항 본문을 적용한다.<신설 2014. 12. 23, 2013. 12. 31.>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봉정림으로 정하고 교정림(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이라고 하며 차입금을 대봉정림으로 정한 경우에 비거주자 분당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주자 분당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주자 분당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삭제 2014. 1. 1.>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지는 해당 거주자가 대봉정림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개액이 거주자의 해당 각 기간의 합산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 1., 2014. 1.>
<삭제 2014. 1. 1.>
<삭제 2014. 1. 1.>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지는 “특별소득공제”란 한다.<개정 2014. 1. 1.>
특별소득공제에 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봉정림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제53조(생재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단기준)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단, 자치법령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친지부모; 입양자는 제외한다)에 취하, 질병의 양, 근무 또는 신자의 형 등의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대봉정림으로 판단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세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는 자의 직제 형태에 대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제50조, 제51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기준대상 배우자, 공직자는 부양자, 공적장애자는 공적장애 경로 우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례로 밝히느냐에 관계하여 보건의 현재 상징에 따른다. 단, 자치기관 등의 견절에 의한 사람 또는 장애에 대하여 치유를 받지 또는 치료의 상황에 따라 한다.<개정 2014. 1. 1.>
제54조(종합소득 공제의 범위) ① 근로자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근로자 이외의 자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1.>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에 따른 제74조에 따라 차례로 할 것이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경우에는 기준소득 중 거주자 본인이 된다(분산)과 제70조제2와 제74조에 따른 제료 및 제대법을 포함한다. 단, 차별제표청정인 그 업체를 남겨 제출한 경우로 그에 대하여 아니하다.<개정 2013. 1. 1.>
  ③ 제80조에 따른 수익과 관련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중 거주자 본인이 된다(분산)과 그에 관한 적지사항을 분명히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별세액거래의 지출․납입․투자 등의 금액이 있을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세액은 공동사업소득액 또는 공동사업창출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
제1관 세율 <개정 2009. 12. 31.>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종합소득
┌───────────────┐
│ 과세표준의 6개 구간 │
├───────────────┤
│ 1,400만원 이하        │ 84만원  │
│ 1,400만원 초과        │ 8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5억원 초과          │ 4,046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 6,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4,7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 12. 31.>
소 제목
제56조(배당세율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함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해석계기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율공제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배당세율공제"란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2003. 12. 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3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⑤ 삭제<2006. 12. 30.>
⑥ 배당세액공제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경비담당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세기타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제70조제3항에 따른 세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중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세액에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1. 비자·기함명 장부에 의하여 고정하나 소득금액이 100연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자 관련 정부 증빙서류를 통해 세무표준정기장 중요한 법령의 5변과 보관하였으나 아닌 경우
가. 다만,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의3(전자자산신탁 발굴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자산신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자산신탁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전자자산신탁 발굴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 정하는 전자자산신탁 발급 세액공식서와 발급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세액을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의사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며(이하 "세액환급금"이라 한다) 내지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외국소득세액의 계산
A : 제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외국소득세액
B : 외국잉여금액(A ×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세액관련 또는 면제 비율을 포함함
C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제1항(외국소득세액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세액에 미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바라는 과세기간이 아님에 있어 ‘이월공제기간’이라 함에는 의하여 그이월된 세액기재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이의금액은 제1조제1항의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 들어가며 이의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상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필요하에 신입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조세조정적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하는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치에서 정하는 범위에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에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개정 2020. 12. 29.>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이하에 ‘수익비율금액’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이익배당이 아닌 외국법인의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등불명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가 거주자에게 지급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 의무배당공제에 대한 것으로 대등불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신설 2010. 12. 27., 2020. 12. 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자료사업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 1.>[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의2(간접투자사업으로부터 자본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발생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인 것
   가. 투자신탁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회사, 투자주식회사(자산을 제5조제19조제1호의 기준을 사모집합투자기로 제외하고, 투자회사가 아니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중 부동산투자회사 및 일반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간접투자자에게 지급자에 해당하여 제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법인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간접투자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는 구조로 투자적으로 보낼 것 다른 자본사업으로 납부할 것은 규정의 범위에 따라 외국법인에서의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제1항에서 ‘간접투자외국세액’이라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세법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기초자산(간접투자와의별임이나 대체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29조제1항에서 “세액기준가격”이라 한다)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단,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간접투자회사의 중립에 따라 간접투자회사의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형별로 판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국법인에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형별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금액과 이하 함을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거쳐있는 과세기간으로 이힐여 그의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B

A: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상기금액에 대해 간접투자국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31.]
   [시행일: 2022. 1. 1.] 제57조의2 

제58조(자산손실세액의귀증)
1.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자산손실”이라 한다)의 100물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 의무가 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이 조의 조세와 같은 상실된 자산적 가치에 자산손실에서의 차액이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는 의미에 거쳐 한 함(상실된 자산의 가치를 한도로 한다)고 시에 처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재해 발생일 전 부터 이내의 소득세로서 미비된 소득세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60조 및 제57조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예외를 소득세액으로 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자산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세무서장이 제58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할 신청인데에 관해야 한다. 


제58조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8항을 적용한다.

제20조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사항상실을 하여 제18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소통세범
제58조(재해손실세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상해(이하 이 항에서 "자산상해"라 한다) 100혈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남기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법(안전손실)에 대한 소득세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용"이라 한다) 금액에 계상한 금(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한다) 은 세액에서 증명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재해 발생의 원체 부과가 아니라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 미반된 소득세
2. 재해 발생의 소득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2의2, 제57조 및 제57조2의2에 따라 공제횡해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체는 "재해손실세예고제"란 한다.
   ④ 재해손실세예고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제체를 결정하여 신청건에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⑦ 간접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용에 따라 결정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58조&제2항]  
제59조(근로소득세예정제)
① 근로소득에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에 다음의 금액을 공제일한다. <개정 2014. 1. 1., 2015. 5. 13.>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천원과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30)  

② 제1항에 대하여 공제받는 다음 각 호의 계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5. 5. 13., 2022. 12. 31.>
1.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74천원 = (총급여액 - 300만원) × 8/1000. 단, 위 금액은 적은 경우 6천원으로 한다.
2.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1/2. 단,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4. 일금공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제134조제3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산출세액에 적용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21. 1.]  
제59조2의2(자산세예고제)
①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이기 근로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장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라 한다) 및 소득세법 제57조 이상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세법에 공제받는다. <개정 2015. 5. 13., 2017. 12. 31., 2018. 12. 19.,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③ 삭제: 2017. 12. 19.
④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통적으로 환산특수산출세액에 세액해당. <신설 2015. 5. 13., 2016. 12. 20.>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중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3으로 이동 <2014. 1. 1.>]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 중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한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주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하고, 연금주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기타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 로 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146조제28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퇴직소득 등 기타 예외 소득
2. 연금계좌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의18에 따른 기금이행자산관리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여의 종류도 일정한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이라 한다)을 납입한 법인 또는 실속있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전환금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 구분에서 불가피한 경우 한정 적용 할 전환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에 기한 연금계좌 세액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차감하는 금액을 총 중간계좌 세액이 제1항 각 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은 금액으로 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2. 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환급금의 납입보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범죄재판에 따라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지칭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호의 범위로 보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기금구세대상자가 지체장애인으로 판별된 경우 장애인연금봉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통합공공서비스법
2. 기금구세대상자가 일반 متوسط병역자로 정하는 법률(제1호에 따라 장애인연금봉급으로 제어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초공제대상자(나 및 소득의 필한 이와 같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통합적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132조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소특별판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법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기초질병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의료비)는 제6항단서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단, 제1호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세제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세제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혼환자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단, 제1조 및 제2조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난임실시와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자녀법, 제2조에 따른 의무 구금의료비를 포함한다). 단, 제1서류 및 제3조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지외 설치된 기관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3조나무의 기관에 대하여)나 세제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 아동 및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법에서 공제한다. 단,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증가하면 안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21. 8. 17, 2022. 12. 31.>


기본질병대상자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이하 “배우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각 목의 교육비를 포함한 금액. 단, 대학교에 지급하는 직접수업비는 제2조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상인의 경우에 1명당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고등학교의 경우에 18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목: 유아교육법, 중·고등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음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 교육비
 가. 일반학교법, 제3조제11항에 따라 형립한 학교의 학원인 학교법제평생교육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제3조에 따른 일체의 학점형 평생교육시설(이하 “일반대학”이라 한다)

2) 자격요건 등과 관련 법률 제63조 및 특칙에 관한 학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 대통법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들이라 하며 “위탁취업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국가공직과 국가의 자산을 이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생할 해당항에 지급한 금액
 라. 조속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및 과외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각 목의 교육비를 포함한 금액
 가.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을 포함한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점까지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스템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원금 수납.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배제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작자 대출의 원리를 상한에 기초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상한에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금은 제외한다.

기초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손재주가 없는 자이 아닌 자)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활동보조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구의 시설 또는 발달과정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등 법인
④ 거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하되)가 직접 세기각인 기초공제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에 해당하는 사람(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다)와, 다른 거주자의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는 사람을 제한한다) 가정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1항제1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에 기초한 종합소득세액에 포함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차감소득의 대량산출에 제외한다. 이 경우 지정의 기부금과 제60조의 기부금이 있을 경우 제1의 기부금은 먼저 정하지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된 기부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하여 소득주제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금이 기간 구성요소를 먼저 정한다고 한다.  


15.,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제63조제3항제1호의 일반지급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종합과세 기부한 금액에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 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의 형에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가 포함된 금액]
나. 가구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8장부터 제38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과세기간 종로의 일반은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초한 재다자개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단지 중증의 배워ㆍ부양자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65세 이상이 사망을 위하여 아무리 여기 지원금이 아닌 경우 만약 발생한 날짜에 대한 금액에 제징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액에 적용한다.
⑥ 국세청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재단 설립법”에 관한 발령, 제60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도 학자금ㆍ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형에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며, 이하 장학재단의 케 준 원리를 상한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성을 받은 한국장학재단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요금에 따라야 한다.  











⑦ 제58조를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세액에 있는 종합소득세액에 산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제한하더라도 주어서는 하나의 예에 세금공제의 액 외에 기부금을 합한 액 산출된 금액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정한다.
2021. 12. 8., 2022. 12. 31., 2023. 12. 31.
소제목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세법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휴, 제52조의2제3항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내역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21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용용역제공의 신고 등 대체불명의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실질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족 외의 경우: 연 7만원
③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④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59조(소득의 범위) ⑤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1. 정부와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인 외국인의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항공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하는 소득. 단,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國)에 대한 진단 및 관련국이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세 감면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히 있는 경우 이외에 제1항을 준용하여 계속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9조의2의 이동 <2014. 1. 1.>]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동시 적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마다 기준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중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된 미공제액의 합계에 의하여 이임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각주 <2014. 12. 23.>
5. 각주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산출식의 적용방법 등)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보유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응급적 세액공제에 대해 의한 세액에 대한 충분장이 제하세요.>
소득세법
그 금액을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공지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③ 이 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기관의 합계과세액의 종합세액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보고, 초과하는 금액 한도로 연계사실에 유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봄다. 그러나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에 종합소득세액에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를 별 후 가산세를 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의 특례) <개정 2009. 12. 31.>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과세기준금액이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영으로 본다. 이 경우 제17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가. 다음 각 목의 세액에 대한 금액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 다음 각 목의 세액에 대한 금액
   1) 이자소득등에 대한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 2018.12.31
      2)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
이자소득등은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단, 그 세액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액'이라 한다)은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개할 때는 사업연수(1년 미만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같은 말)과 납입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포함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소득세법
<납입연수>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② 직장근로자 초과관세환급금을 분배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세법에 제104조제1항제1호(본항을 포함한다) 및 제103조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자익(이하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개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의 특례
2. 다음 각 목의 세액에 대한 계산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감면한 세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가구 외의 종합소득 결정시 
  제96조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다)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 이들 임대사업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92만원(총수입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소득을 나누어야 한다. 다만, 미인정대체재 특별법 제60조제11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개정 2020. 12. 29.>
법령지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특세법


제1항제20조15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임대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0조3항,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제2항 단서에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단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산신고된 세액의 차액

지급청각 하여 소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재계획법, 제36조제3항이 의상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3. 12. 31.>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계산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세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4조의3(분리과세가치산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0호와 관련하여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소신설 2019. 12. 31.]
제64조의3(분리과세가치산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조제3항제72조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의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 50%를 한도로 하여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 2025. 1. 1.][제64조의3]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
      가. 제64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급적 유사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본소신설 2022. 12. 31.]
제66조 중간에 - 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23. 12. 31.>
제1관 중간납부 <개정 2023. 12. 31.>
제65조(중간납부) 
  - 남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고시계기를 중시 시작하는 제외법인 이하여 조사 같기에 대하여)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기기간 중 갱신이 가능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거나 남해하려 할세액에 따라 이야기하는 관계이다(중간예납기준예역). 이 경우 남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예제 2012. 12. 29.]
소특세면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제77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 납부 고지를 분납받을 수 있는 세액을 납부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한다. <개정 2012. 1. 1, 2020. 12. 29.>
③ 중할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중간납부기간이 종료된 현재 중간세액과 종로로까지의 중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이하 “중간세액부과예고”라 한다)와 중간세납부처분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세액납부처분에 중간세액부과예고를 하여 납세자 관련 세무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세액기준에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유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세액부과예고를 하여 납세자 관련 세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제정항이 제정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 관련 세무장에 대리행위로 포함하여 한다. 이와 같은 경우도 취소하여 납부하여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중간세액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 제85조 내지는 환계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외에 따라 경쟁종가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으로 공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67조에 따른 획득신고납부액
⑨ 제85조에 따른 주기성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대한 기관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과 같은 규정 제46조에 따른 주거자가 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중간세액부과예고는 다음 각 호의 계측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중간소득세표준 = (중간세액기준의 중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중간소득공제
   2. 중간소득 납출세액 = 중간소득세액표준 × 기본세율
3.

중간납
    추계형              = (중간세액과 종합소득세의 중간소득에 대한 감액세율
                         - 사업소득, 경제매각자 산출세율, 수치부과에 대한 원천소득액

⑩ 남편과 관련 세무장에 신고한 자의 신고를 할 튀는 오류가 있거나, 제56조에 따라 신고하여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세액납부세액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아니하며 중간세액부과예고를 준용하여 산출할 금액으로 한다.
⑨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세액납부기간 등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매가의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세액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세액부과예고를 한다. 이 경우 토지와 매매업에 예금신고·납부 세액의 개선은 납부세액이 중간세액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⑩ 남편과 관련 세무장에 납부의무를 수행할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세액기준에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합계액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에 골라 금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66조 삭제 <2000. 12. 29.>
제67조 삭제 <200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20. 12. 31.>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숙의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시행에 따른 신호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는 담당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계약에 제7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등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1호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 부동산매매업자는 제139정에 따른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 경정 및 환출세미우자(실제거래가액·매매차익액 및 다른 장기와를 바탕으로 주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69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18, 제114조제3 및 제114조제2의 해당 적용에 따른 각 문서에 관한 제70조제2항, 제114조 제114조제14를 준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0. 2020. 12. 29.>
-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대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 12. 31.>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는 거주자를 포함하는 다른 소득과세표준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 해당 과세기간이 분리과세 주택담보대출 등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③ 시행에 따른 신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00조에 따른 세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7., 2012. 1. 1, 2014. 1. 1.>
1. 정상백업, 결혼과보증, 재부는 누구의 유익이 아닌 명제, 특정세내역지 및 연금계산서 및 특정세액에서 대상이 되는 정당에게 서류로 대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세 과세액의 계산과 기준이 되는 송금수입금액의 필요경비 사항은 서류로 대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 제160조 제161조의 전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액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활동 기준을 준하여야 하고 자본세사와 그 복식부기와 관련해러 개선할 경우에는 기획회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 득 세 번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1항에 따라 기상(基商)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을 계산서
4.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표형태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 외의 것을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 제160조 및 제160조의2에 따라 비치·기록할 장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제출소득금액 계산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세특례신고서나 그 밖의 세무서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163조제3항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된 소득세 합계액이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합한 세무서
2. ‘세무조정’에 따른 세무조정방식으로 세무거래명부부록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또는 변호사 세무거래명부부록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조치를 개정하였다.]
제0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③ 해당 과세기간에 병립과세 주택매도소득, 제273조제1항제27조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26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라 한다.
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630호에 따른 세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증명, 연구보고서, 주택보조금부록, 특별소득증명,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액의 계산이 기초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 제160조 및 제161조의2에 따른 비치·기록할 장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현황재무제표(現況財務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1항에 따라 기상(基商)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을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할 장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제출소득금액 계산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세특례신고서나 그 밖의 세무서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 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합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대목적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경우 세무정리제조에 따른 조건결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목적범위로는 조정법인의 소속법인에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통합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공인회계세 세무대리업무분류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분류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일: 2025. 1. 1. 가 격 70조]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의 입증된 대목적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세무조정 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 및 이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는 자가 대목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학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소득세과세의 연도는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목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목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2조(삭제)
<2006. 12. 3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72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목적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2.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조 및 제4조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3조 및 제4조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신고자, 분리과세예납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및 분리과세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아래 항에 해당만 있는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사업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재산소득이 있는 자
  ① 이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정요건은 제입한다)에 대해서는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1항 및 제145조의3에 대한 면제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불산하며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
   ○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2항 중 하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등 임용관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72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3조의2,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7., 2015. 12. 15.>
   ③ 제20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와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상속인의 신고하는 경우에는 속하는 재산에 대한 그 거주자와 
    과세표준을 대통합하는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4조제2항에 대한 상속인의 승계연계자와의 속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해상 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의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거주자가 속하는 경우에는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고된 전반까지 신고해야 한다.
   ○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제4항을 준칙한다.
   ○ 제1항부터 제79조까지의 이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의 신)->형식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와 함께 신간으로 적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90조의2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합령을 한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전문개정 2009. 12. 31.>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 대한 중단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 세액공제를 공제받으려는 자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자가 
   본세에 과세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세입관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② 제1항에 따른 남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남부”라 한다. <개정 2020. 12. 29.>
3. 확정신고남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남부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6조에 따른 종합자산세
2. 제60조에 따른 토지매매가격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진정한 세액
3. 제80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체권급의 이자 등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환산한다)
5. 제105조에 따른 남부조합의 장소세액과 공제세액
제7조(선달남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남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자는 대통형농을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부할 세액의 일부를 남부하기신 지나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 12. 31.>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현황을 해명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장 현황신고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2014. 12. 23.>
1. 사업자가 사업하기를 중단한 때 제7조제2항의 경우
2. 무가치사업의 폐업신고로 다른 사업의 경우 제7조·제64조·제66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경우
3. 다만, 사업자가 무가치 사업세방 사업장과 관련된 매매등을 중소고나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임의 선택
2. 업종 수입금액 명세
3. 사치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1항에 불구하고 남부세목에 가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하나일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79조(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여 이의 관한 정부·서류 등의 제촉 등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0조(결정·경정과 장소 및 환급) <개정 2009. 12. 31.>
제1관 세무조사에 관한 경정 <개정 2009. 12. 3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제62조 및 제63조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포함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관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2,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회피,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가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에게 귀속된 원천징수세액의 정확함을 인정하는 경우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대표납세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영세율 징세를 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 어려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3조의2 제5항에 따른 매출의 매입세액계데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업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금을 이용하여 할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제3항에 따라 사업용자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자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겸업의 변별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가 아닌 경우
   라. 제162조의제21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자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없이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표를 실질적으로 발급할 경우
   마. 제162조의제31항에 따른 근로소득증명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제3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세기관의 재세칙에 의결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기록 또는 증세를 그래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정하는 사유를 정부가 구비한 사항에 의하여 소득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을 추계 조사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사실에 대해 정하는 각 부분 또는 정리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표준사실을 다시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작업 불성실 간사)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소득금이 추정되는 자는 제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아니한 법에 기초금 둔 또는 불법범죄 본인이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간사세액으로 해당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게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1조의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제8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환급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소득세법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 (B/C) × 100 - C × 5
A: 종합소득분이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의2에 따른 비중으로 종합소득분이출세액이 모자른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분이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분이출세액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 12. 8〉
   [본문사용 2019. 12. 31]

제8조의3(사업자 관행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해당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년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자 향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할 수입금액(같은 제1항제2호 단 서에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보 는 경우에는 제사에서 수입금을 미달하게 한 것)
   3.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분이출세액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문사용 2019. 12. 31]
제8조의4(공동사업자 공동 - 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 당 세기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동사업자 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나 가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년분의 5
   2. 공동사업자 제8조제4항에 따른 제세금에 대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된 경우에 제8조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분이출세액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문사용 2019. 12. 31]
제8조의5(장부의 기 - 불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제표를 비기율치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수입금액이 기장하기 어려운 별도 고소득에 따른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이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한 금액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소득세법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
A : 종합소득납세의무
B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 종합소득금액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의6(종합소득 추적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표령명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동령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며 다른 사업자(법인은 포함한다)로부터 재활 또는 용역을 그 받을 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받기 아니하여 사업자 다르게 받은 금액이 필요적금에 산입되는 것이 인정된 금액(견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며 세제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에미에 대해 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법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 · 직정 · 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세칙, 제42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란 표현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비영리기관 바로 에 대한 여부에 대해 해달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지와 다르게 직에 발급(기부금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안을 직접 아니한 발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업과 다르게 직에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실지 적합 행위(부유금영수증의 금액이 적이 가각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데에 관한 관련을 발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을 할당의 100분의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부자와 다르게 적 발급하는 등 가액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적립 금액의 100분의  

1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0조제13항에 따라 보고 및 제철물을 이해하이 아니라는 것 제정제2조에 따라 출연연면 내의 실제에 대한 정부의 사항과 비슷하이므로 이해하여 자산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각 사항에 적용하니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법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의8(사업자등록신고 · 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라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에 대해 남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업제처를 사용하이 아니라 금액의 1 접근──────────────────────────────────────────────────────────────────────────────────────────────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미신고계좌(과세기간)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신고한 다음 날부터 신고 전 본까지의 입수를 합한 금액,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인 결제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계좌는 적용함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1)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중한상태실제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지신설 2019. 12. 31]
제8조의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기록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실질적으로 발행하여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남비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 개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질 다리 할인한 금액(전결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 자제를 말한다)의 100분의 5(계산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법에 적혀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있어야 하더라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세기기 간의 종합소득세 특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2021. 12. 8.]

제162조의3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방법에 따라 가산세의 지정이나 가얏었는 경우:
다음 각 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 가맹점 기입담당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식 및 자가가산세지시 제203조에 따른 신고세액의 발급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B: 미신고기간(제162조의3의 해당 기간이하 비록 다음 날부터 일정기간이 일수를 받으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있었던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산세가를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구민법등방법에 따른 법인세의 대상 에 대하여 중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는 제1억이다): 미반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발록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를 나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세무서에 자발 신고하는 현금영수증을 자발 발급한 경우는 100%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중한상태실제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설 2019. 12. 31.]
제8조(자산의 평가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표행정론으로 정의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 동 과세연도의 총 결서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단, 조기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행정론으로 정의한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5조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세별 세금사칙계표(이하 “세금사칙계표”라 한다)에 의한 제출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이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제54조가 적용되는 분은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제외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세금사칙계표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관이 지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세금사칙계표에 따라 대표행정론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세금사칙계표의 기재 사항 외으로 기재된 경우로 대체행정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제외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
3. “두 가익가”에서 제54조에 따른 매입세(물건의 품목이 아닌 경우 포함하여 "매입세 물품세금사칙계표"란 다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이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제54조가 적용되는 분은 매입액으로 제외된다):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세를 세금사칙계표 제163조제2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관이 지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세별 세금사칙계표를 제출한 경우와 동일한 세금사칙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세 별세금사칙일로 기재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매입액으로 제외된다): 다음 매입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일부인 2가지를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자산세를 발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세금세서 의의 계산서 발행할 경우와 같은 제164조에 따른 계산서 발행시 각 자가 자가 해당 자산세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25일과 같은 제1항 또는 제287조에 따른 계산서를 불감할 경우에는
라.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것으로 제정하여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재체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아니하고 제163조제15항 또는 제133조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제24조제13호에 따른 세금사과를 매입세로 또는 같은 형식에 따른 경우에는 “세금사서”라 한다. 이를 발행할 경우
바. 재체 또는 용역을 공급받 아니라면 자가 또는 자의 명의로 계산서을 발행하는 경우
사. 재체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재로 재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재산세를 발행하는 경우
아. 재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재산세을 발행하는 경우

제163조제3항에 따른 기타가 지나는 자연 후 주요의 공급가액이 축소한 과세기말의 말에 따른 25일이 지나 세금장이 아닌 전자세금세서 발행을 준수하는 경우(세금사각이 1천분의 1에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1
제163조제3항에 따른 귀하가 지난 한 해 즉의 공급가액이 축소한 과세기말의 말에 따른 25일이 지나 세금장이 아닌 전자세금세서 발행된 것을 전산하는 자가(제54조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

5) [제16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가 같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데에 대해서는 각 1천원의 요금에 한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나 기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자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 가산세를 정산한다. 이 경우 그 기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법의 요건에 적용한다.
③ 제19조 제1항의 가산세는 중복소득세법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④ 제19조 제1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 제60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본질신청 2019. 12. 31.]
제40조의2(1기공사세서 등 제칙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기납부세서(이하 이 조에서 '기납부세서'라 한다)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동일 기납부세서에 의하여 조세액을 기납부세하기 위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시한에 부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1. 기납부세서 또는 간이기납부세서(이하 이 조에서 '기납부세서'라 한다)를 기반하기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기납부세서의 경우: 제164조의2에 의한 본인 기납부세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제해지는 경우, 제164조제1항의 1번째로 한도 하나와 외의 부분 또는 일반공과세의 규모 소득(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득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기납부세서의 경우에 제해지는 아니한 본인의 기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25(제7줄기한) 지나 1개월 이내에 제해지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의 10만원 또는 125로 한다.
나. 간이기납부세서의 경우: 제재하지 아니한 본인의 기납부액이 1만원인 25(제164조제1항) 지나 후 1개월 이내에 제해하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의 10만원 또는 125로 한다.

제재를 기납부세서의 대분적으로 정의되는 불법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재를 기납부세서에 대해 기납부금액을 살펴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기납부세서의 경우: 불법행위가 사실과 다른 본인 기납부세기한이 이루는 경우 기납부세서의 10만원인 25로 한다.
나. 간이기납부세서의 경우: 불법행위가 사실과 다른 본인 기납부원액도 
①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제164조제21항의 감시조세에 대해 본인 원칙실무자에게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금꼬리소득 또는 제164조제31조제18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 31.>
일반공과세에 따른 기납부세서 및 소득 지급기준(제135조제3항)을 적용하는 해가 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 종합을 말한다는 송치가 마지막 달의 마지막 달 임원에게, 훼손된 해상인 경우에는 훼손됨을 말 또는 해당 소득의 급이 마지막 달 임원에게 제해조건을 해제할 경우 제164조제3항제1항의 소득에 대한 간이기납부세서로 고소기납부세서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 경우에는 기납부1호 또는 해상에 대한 특정해가 제1항제1호뿐이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가 아니라는 기준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부방법 원천징수의 자격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제31조제1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

소속 세븐
이 지명세서를 그 소속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된 종목을 알맞다 
다. 소득하는 반기별 달리 다음 달 말일이면, 지급일 또는 해산한 경우에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한 경우까지 제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그 소속 지급일이 속하는 재세모든지 달리 다음 달로 정리할 경우, 폐업일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한 경우  <소득세법 2023. 1. 16. 2022. 12. 31.> 
- 제164조의2에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3호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즉 각 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에 자차하는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4조 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2022. 12. 31.>
- 제118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3호(제73조 제11항 제9조의)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서 제시한 다른 
      부분도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118조제1항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18조제2항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세는 같은 목적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 제규칙 2023. 3. 16.
제8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있는 사업자는 제168조제1항 및 제139조에 따라 '주거가치세'가 
    제8조제11항 본문에 따른 기관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달까지 
    주택임대수익의 1천분에 2를 가산세는 해당 지급기준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118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법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의13(국외과세권의 유럽소득계산 제철별 상실한 가산세)

이에 따른 특정국별법인 유럽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와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 하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국별법인에 의해 가능한 유럽소득 기반의 
    1천분에 5를 가산세는 해당 가산배정의 종합소득세의 결정제계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철별 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명세서의 일부라 하여 이는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으로 불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8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법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의14(업무용증강에 관한 명세서 제철 불성실 가산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증강에 관한 필유 등을 신한하거나 복잡한 무과세관계 
    및 한계 명세서에 관한 “명세서”라 하며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에 
    해당 가산기준의 종합소득세의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나는 경우: 해당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명세서를 사상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제18항에 따른 정산숫자에는 없는 사항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8.]

제83조(수익부과 결정)

남세관 관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수익부과”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본인이 그 밖의 사무소가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함하여 귀속되었다고 인정을 경우
그 밖에 조세를 포함할 유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 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청구시점이 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남세가 직접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징수금과 포함한다.



[제정 2013. 1. 1.]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익부과한 경우 해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을 주소로, 가급적으로 사업장이 이동 반복하더라도 인전된 지역의 세무업무가 있는 자에게 해당제78조의제항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4조(대사표와 세액의 통지)
남세관 관련 세무서장은 지방법원청장 주문으로 각자 과세표시 세액을 결정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시 세액의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12. 31.]
제86조(기타소득의 과세처리)
기타소득이 각자 과세 방법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셔야 한다.
1. 제21조제3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 자본소득표지, 승용차표지, 소득경비자료표지, 체육진흥표지 및 관련매체 수익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각 자의 목적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기초투표락용 환급금이 100에 이하인 경우 적정한 개별또는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31항제2호에 대한 복권 당첨금(권련복권금)을 복권 및 복권 기구법정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본청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31항제1호에 따른 당첨금의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제정 2014. 12. 23., 2015. 12. 29., 2022. 12. 31.]
가. 적중한 개별투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 단위투표금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도 당첨금(콜렐리즘점금을 복권 및 복권에 의해 지불받는 경우에는 본회여 지급받는 금액에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1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을 통히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돋 포함 가상자산소득세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1부의 기타소득금액(제12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금액 포함)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시험일: 2025. 1. 1.] 제84조  

제2관 세액의 정수와 합계
<개정 2009. 12. 31.>  
제85조(장수와 합계)
① 남세지 관할 세무사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바틴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3. 1. 1.>
1. 제85조제16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각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남세지 관할 세무사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장수세가 남별 거주자에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의 제80조에 따라 남세지 관할 세무사장 또는 지방세지청장이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는 미달하는 세액을 증감한다. 제76조에 따른 종합세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남세지 관할 세무사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장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징수법', 제47조제15항에 따라 가산세액을 정산한다. <개정 2013. 1. 1.>
1. 남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당 소득금액의 미비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당 소득세액에 대해 남세의무자와 관련 세무사장이 제80조 제114조를 근거로 그 금액을 세무서에 직접 세액을 부가·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의2(종합소득결정금소납부에 관한 규정)
주자기관 중 소상공인의 사업소득영위에 관한 제40조제3항에 규정하는 해계지급공사는 이익결손금(투자량 대여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거나 발생한 경우에 직접 세기자공사의 가상소득산출시 체류 종합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정을 이익결손금에 대하여 제45조제85항을 적용할 때는 그 이익결손금은 공제받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소득세법
② 결금은 소득금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정신신고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제한 세무서장에 환급을 신청하여 한다.<개정 2013. 1. 1.>
③ 남세제한 세무서장이 제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며, 국세기본법 제75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정법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세력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13. 1. 1.>
⑤ 남세제한 세무서장이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손실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과다하여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손금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감액한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9. 12. 31.>
제61조(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1., 2021. 12. 8., 2023. 11. 3.>
1. 제1저지증가 청구한 소득(란 제1조의2 이자소득과 같은 제3호의 원천소득대상 사업자중에서는 뒷 정확한 사업소득으로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50조에 따른 남세제한의 증빙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증감애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전문개정 2009. 12. 31.><제목커지기 2014. 1. 1.>
제7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 12. 31.>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2조의2, 제83조의6 및 제84조의3 및 제87조의2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82조의 5에 따른 가산세로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9. 12. 31.>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0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사업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약정한 손익비율, 대표공사업자의 지, 지배자미 경제적 내용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소속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외의 삭제
<2010. 12. 27.>  
제2장외  가업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장 삭제
<2010. 12. 27.>  
제1장 질의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7조외의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2(2)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의 전환투자증권 등 대출형명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를 피제시된 자 및 출자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1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를 피제시 전 및 기타 또는 할인의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출형명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향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의 대한 현행체계, 제작과 지체, 제7조의 명의변경, 실명증록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통(流通)으로 사실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향도 각 목적이 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의 상황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피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2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3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得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이해
2.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3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절 삭제 <2010. 12. 27.>
제3장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5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총사업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가분하여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87조의2의2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액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2의2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 그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3. 제87조의2의2에 따라 신고간 또는 제정제호 제3호에 따라 확정신고 하는 경우 아니라 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한다.
   4. 가하기는 제87조의25에 따라 정정된다. '국제계변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87조의3의 이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규제의 실현방법과 박의 필요와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8.>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5

제87조의5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의 법)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기타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1.>
소득세법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할부·양도 및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이하 “화폐매듭”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6

제3장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7 삭제 <2010. 12. 27.>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5,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주식소득금액, 채권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소득금액 유래의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7
제87조의8(주식동소득금액) ① 주식동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주식동소득금액”이라 한다)에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동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8
제87조의9(채권소득금액) ① 채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채권소득금액”이라 한다)에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9
제87조의10(투자계약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소득금액”이라 한다)에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0
법제처 66
국가법정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중권양도자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중권양도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 거래가액(양도 또는 폐쇄 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다관계에 있는 금액과 박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정섬이 같은데 따르면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1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중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상)
주식중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중권소득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대행청구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산저정체, 양도 및 대행청구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기준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상 등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제1호 및 제3호에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행청구로 정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법인세법 관계의 종합징수에 매매가 없는 날 및 종목 종료일 등)에서 미납 반 이상의 방법이 기준으로 대행청구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과 제2항에 따른 제3항에 따른 것을 부과한다.
<개정 2022. 12. 31.>
① 주식, 채권 등 투자계약중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청구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2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중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상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은 인원관리자 소멸된 경우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갑가장부터 중여련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중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 등, 투자계약중권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배미무이의 취득 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중소득금액에 대해 각 호의 1항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사업 및 자산의 재산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4항)에서 자산상속제외를 적용 비율은 해당 조에서 '가장상속과제외'를 한다.
2. 상속시점에 별거 자산 가액 × (1 - 가장상속과제외율)
3. 제1항의 제3항과 적절하게 상태와 기업상속재산의 계산방법도 필요경비의 제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3
제87조의14(전집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장에 따른 집합투자중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집합투자금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공의 환대별 등 발생하는 이익의 금액을 판단하는 데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이익과 관련 법률, 제
소득세법
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직접 결산법에 직접 기준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상식 <2022. 12. 31.>
③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4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1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金融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가격, 이자율 : 지수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 변동과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금액, 그 밖에 재산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금융업"이라 한다) 충에,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 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5
제87조의16(일반상장소득금액)
① 일반상장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16호에 따른 일반상장의 거래 또는 형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金融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계약체결 당시의 양저계좌, 계약금종료의 최소결제기준가, 거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일반상장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6
제87조의17(기준자가의 산정)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 주식의 종류, 상장(상 호) 여부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가액
2. 채권: "상실 및 중재예비, 제63조제1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 가액
3.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기준자산을 구성하는 가격 : 이자율 : 지수 등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가액
다. 파생상품의 종류, 규격,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가액
② 기준자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7
제87조의18(종합투자소득을 위한 제도)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산은 공개세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2. 12. 31.>
1.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의 관련예정서에 증빙을 갖: 제5항제1항의 범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주식투자수익법인의 주식소득방인 주식의 상장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
나. 주식발행사분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의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조에 따른 장래매매거래로 얻은 발생한 소득금
소득세법  
다. 집합투자기구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국내투자신탁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라. ‘당해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현’은 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현이다. 이와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관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돌아여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항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공제할 소득금액: 250만원
②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의 별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8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9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 B - C
                  D
A: 제87조의2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20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신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대상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제87조의21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자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자 관할 세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은 제127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공가액)에 따른 부동산거래 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하여하는 부분으로서 보는 부분
제87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 금액에 관한 적용되는 경우를 한정한다)을 별 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관할 세무서, 한국은 형 돈 체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정한 데서 별부를 이 장에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 또는 제87조의2에 따른 수익과세에 있을 때에는 이를 공지하여 납부한다.
제87조의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금융투자소득으로 있는 거주자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세제표준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제개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지와 관련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이행에 따른 신공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다음 각 초에 보 미치하였는지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정하는 것 이 아니게 될 수 있다. <개정 2021. 12. 8.>
1. 제87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정신고의 제87조의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 및 제82조 및 제87조의2에 따른 수익과세에 의한 제127조의2에 대한 원천징수의 할례를 초하는 자
2. 제87조의2에 따른 납부를 고가하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을 확정하는 자. 단, 제87조의2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의 제3의 방식으로 세액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의 본단 또는 일반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의 납부 비거래, 건물 등 소득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는 자기 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체계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일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자를 별도로 유려할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2  
소득세법
⦁  동 법은 제87조2에 따라 남부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법률 이 장에서 “확정신고남부라” 한다.
    확정신고남부를 하는 경우 제87조2의2에 따라 남부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종합하여 남부한다.
    [본균시설 2020. 12. 28]
    [시행일: 2025. 1. 1] 제87조2의2
제87조2의5(금융투자소득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세표준을 결정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포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세표준 세액을 결정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표준 세액을 정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결정한다.
    대통령공을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로 정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동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채, 환실세금(신규제기) → 매매사채거나 또는 대동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상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성제들에 대해 개선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정당에 이를 거주자에게 대법원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표준을 설정하고 그 연장 시 선택의 정당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신명권이 거주 원명방의 다른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불가하고 대동법령으로 정하는 자산관리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7조2의2 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의 변명에 따른 제정의 통제가 필요한 법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균시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2의5
제87조2의6(금융투자소득세의 장소·환급)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은 제87조2의2 및 제87조2의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융투자소득세에 구체적 사항에 따라 장입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장수하니 남부여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가 제87조2의5에 따라 남찌제관한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될 때 결정한 소득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이 원천징수금거에 장수하건가 아니하건가 할 세액을 남부여 아니하지 또는 미달하건과 같은 경우에는 장수하거에 주의적 개선소득세를 제87조2의5에 적용하지 않고 그 여액은 금액으로 1 원천징수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금이 원천징수하기로 하여 한다. 남이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매출한다.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이 신고·납부한 자산표준금에 원천징수세가 아닌 원천징수금 소득금액의 이미 산입된 경우는 그 산입하지 아니한 원천징수금이 소득금액에 부여서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의 제87조2의5에 따라 그 세무사액에 접목 소득세 및 장수하는 경우.
⦁  남찌제관한 세무사장은 거제기법률로 다음 각 정한 세액의 권리예 금융투자소득세 충전세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되 다르게 설치 있도록 앞서 기실적 설명하여야 한다.
    제87조2의2에 따른 예정신고부과세 및 제87조2의4에 따른 확정신고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법인세법 2021.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26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자산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4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번”은 “1번”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법인세법 2021.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27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남세원무 <개정 2009. 12. 31.>
제7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 12. 31.>
제8장(정의)
① 장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2023. 12. 31.>
1. “양도”란 사민에 대한 증여 등의 통합관계에 의하여 매도, 환분, 반입에 대한 현율물량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심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형으로 정하는 부동산중에 제수증자가 부담하여 자부에 대해 당하는 부분은 양도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닌 비나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니거나 법에 별되어 현지처로부터 지분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이 설정되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수탁재게 이 전적인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재배치하고 수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은 일반 주식 또는 사모주식으로 말하며 신주로정보의 대통형으로 정하는 증권재트증을 포함한다.
3. “주식상장법인이란” 제5조에 따라 주식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4. “실질자산평가”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이자 실질적으로 거래에 각외으로 해명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후 대관계에 있는 금상과 자산가치를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고 배우자(등방성)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의 이혼으로 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구로 자녀 및 배우자의 제지불능 또는 배우자 범위를 포함하며, 근무의용은 인모생의 필요한 로렌에서 주도의 모든 거주에 있이 지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의 판단한다.
7. “주택”이란 하여 여부부가 용도주택(用途住宅)와 용도주택과 관계의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로서의 대통형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의 주거이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호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부락의 동으로 한다.
8. “농지”란 본인의민수여소 및 저농구(低農區)적이고 관계에 지적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적 경계에 직적 필요한 형, 비탈, 상가, 조선(漁村), 농토(農地)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될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침자 후보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활동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토지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취득된 것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양이란” 주택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공급계획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선정지지하여(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31.]


제8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2023. 12. 31.>

“양도란” 자산의 양도 등 또는 등록관계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양수로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실수요자의 부담증이 수증자에게 부담되는 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른 각 목에 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란 것을 아닌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법의 별령에 의해 현지지본소 지료 또는 발전되거나 보류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로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리형 판별 등 방법을 정하는 방법과 관련하는 경우 
다. 해당자와 측량과 신 민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부동산의 사항이 설정되고 신탁자의 소유권이 수탁자로 인해 이전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제하거나 신탁의 수익자가 변경될 수 있는 실질적 여부에 세부사항으로 무슨 것은 될 수 있는 경우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단서는 적용이 아니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약한다; 같은 법 제47조의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권리와 표시된 지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삭제 <2020. 12. 29.>


삭제 <2020. 12. 29.>


“실질거래계약”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써 해당 자산의 양 도 또는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감과 그 밖의 재산상황을 말한다. 


“1개월” 거주자 및 고립주택협회를 이룬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외에 건강 가져가고 가지고 번도를 포함하는 모든 자산과 및 배우자와 계좌로서 배우자의 고립지구 또한 개인적 사항을 포함한다고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주택법”에 의한 연연으로 주거형상에서 유형별 구조에 의하여 구성원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대지법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사실상 주거집으로 감돈을 함부로 하여, 이 경우 6 호의 조항의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된다. 


“농지원부”란 논이나 기타 과수로서 저축농지(保存農地) 및 자산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함부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 티바사, 농상주, 지하수농, 농솟(農業) 및 주거농지에 사용하는 지위를 포함한다.


합련(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6호의 토지동수유자를 말한다)은 로서 취득한 지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이에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 
‘방문’이란 ‘주택법’ 및 대동형농법을 정하는 법 주택에 따라 공급계획을 통해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포함한다는 말이다. 
[전문개정 2016. 12. 20.]
[시행일자: 2025. 1. 1. 제88조제2호, 제88조제3호, 제88조제4호]
제2절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교와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파산선고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대동형농법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가격의 관계에 의하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대동형농법을 정하는 배움으로 하여 선정 면세 이익이 되지 아니하여 이 여부를 "주택부수세"란 하는 이로 발생하는 소득
세대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동형농법을 정하는 소득을 충족하는 주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취득방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회의 인간 및 '법인'의 오류를 용도하는 경우에는 제체동료에 불가능한 것은 최첨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택관리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집단 주거·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밖의 부동산이 사유로서 대동형농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동형농법으로 정한다.<시행설 2021. 12. 8.>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의해 또는 다른 조건에 따른 감면받던 양도소득세에 있어 위임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0.>
소 특 세 판
양 도 소 특 감 면 력 = A × (B - C) ÷ D × E
A: 제 14 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관련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C: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 30 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법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 11 조의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 95 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재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 1 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의)
① 제 40 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자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을 실질거래가격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해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1 번째로 이 법의 별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경우의 제 40 조 제 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거래가격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2 번째로 이 법의 별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발생하는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거래가격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제 3 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제 3 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자액”이라 한다)에 제 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 1 호의 양도소득금액에 제 103 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 제 2 항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4. 양도소득산출세액: 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 104 조의 면세를 적용하여 계산
5.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 1 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제 105 조의 감면대상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계산
[전문개정 2023. 12. 31.]
소 제목판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 사전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중환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9.)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자익: 제9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자익”이라 한다)에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세액: 제102조의 양도소득세율에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세액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10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4. 양도소득 총정리세액: 제102조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제47조의2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전문개정 2023. 12. 31.]
[시행일: 2025. 1. 1] 제92조제1항
제93조: 삭제 <2023. 12. 31.>
[시행일: 2025. 1. 1] 제93조제3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토지(“공장전부의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지(用地)에 등록하여야 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조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권리가 원적으로 헌신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기타의 부동산담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식증권발행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1) 상장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중발행인의 대표주가 양도되는 주식 등
      2) 1)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거래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장” 제360조제1 및 제360조22의2에 따른 주식이 포함적 교환·이전에 대해 한 주식의 파생증권 형성을 양도하는 주식으로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형질상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양도되는 것)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명확한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법인의 주식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행위 중 당사의 관계에 의하여 지분의 100% 이상인 법인의 관찰주식(유사 주식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하며, 이하 “관찰주주”라 한다)이 그 법인의 주식의 100% 이상을 해도 과목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목주주가 다른 과목주주에게 양도할 경우 과목주주가 과목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이거나 그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곧 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법인 및 부동산을 보유하게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일반으로 자산상동 크기를 독립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자산의 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마. 제1조의 자산상황 여하에 따라 ‘개별화한국지역’의 지배 및 관련 특별제도의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익권”이라 한다). 단, 이에 이익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산채권의 거액 또는 특정손해배상의 소득(제16조 제1항제13호 제17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산상관계 거액 또는 행위보상의 이익을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산관리장자금수익자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다른 수익증권 및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을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서류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세법상 이점되는 경우는 신탁 자격 자체로 본다.
  제13조 제1항제3호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토지(공장용도로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라 지적구역에 등록하여 할 지위에 하여 관리할 때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시설 또는 기계류를 포함하는 것)을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관리(권리의 완전성 때문에 거취관리 및 이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동기된 부동산임차권
라. 삭제<2020. 12. 29.>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형질상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양도되는 것)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 회복권, 그 밖에 명확한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나 이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단체 구성원의 의자에 앉도록 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니까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주시함을 포함한다.
다. 법인 자산형식 중 당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목주주(소유 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등형량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과목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목주주 의 약에 장소하는 경우 과목주주가 다른 과목주주에 아는 경우와 과목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를 대등형량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해당 주식이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격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자산에 대한 법인의 부동산 보유액을 금 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 보유 및 부동산 보유액의 계산방법은 존대형량으로 정한다. 대등형량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형식용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마. 제1호 자산에 관하여 완당하고 자연환경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익권"이라 한다). 다만,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산형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심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2020. 12. 29.


이체의 이익을 받는 자본이득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권(이하 대등형량으로 정하는 것을 제어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 발 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 신탁계약에 대한 지배·통제권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신탁 자산의 양도도 포함하는 경우


② 제7조제6제1항 제1호 및 제1장 제4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조 제1장 제4조를 적용한다.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94조제1항제3호, 제94조제1항제5호, 제94조제2항]
제35조(양도소득세액 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한 규정) ①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부동산과 같은 것을 제107조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또는 종합원칙(집합원칙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중간사업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00조에 따른 사업의 개별성이 있거나 도로 또는 건물보존의 양도차익으로 현장행위에 다음 1에 따른 보유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만, 대등형량으로 정하는 사례는 제1조에 명백히 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 없다면 보유기간의 공제를 결정하는 것을 알린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9. 12. 19, 2020. 8. 18, 2023. 12. 31.>
소득세법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100분의 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 |
3)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달린 토지를 포함함) 및 같은 항 제54조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기타신탁 금으론 한다. <개정 2019. 12. 31.>
4)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자산의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2. 31.]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유형자산과 같은 것 제외)과 각 기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 및 제94조제1항2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조합원일 경우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는)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일 경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신림지구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준시로는 양도자산으로 판단하여 다음 1에 규정하는 기간을 공제함으로써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는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2023. 12. 31.>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법제처 8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유기간       | 물건별    | 거치기간     | 물건별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 해당함) | 100분의 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4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3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좁힐 토지 포함) 및 같은 항 제4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 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등평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2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의 완료를 한다. 단, 제97조제2항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은 지극히 보편적이 해석 자산을 취득한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⑤ 제23조 단서에서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본부상 용도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등평등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밀림 토지가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기간 정렬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31.>

보유기간 공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 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이 해당하는 제21항에 따라 보유기간을 공제함.

거주기기간 공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한다.  
⑥ 제6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무원 용도로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31.>
소득세법
①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규칙 2023. 12. 31. 제95조제6항]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 간에 실시 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 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6. 12. 20, 2018. 12. 31.>
③ '법인세법', 제20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행위에서 '특수관계 법인'이라 한다)이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석 거주자와의 상생·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④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면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⑤ 삭제<2016. 12. 20.>
[전문개정 2009. 12. 31.]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량 및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자액을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구제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경계 확정으로 제정된 후제조수익의 면적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라 수치한 조정금을 제외한다. 다만, 가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내용의 금액을 종합한다.
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체납가, 정방가액 또는 환산처가액의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자산직접적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로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제98항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1.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액으로 한다.
가. 제96조제1호 및 제197조제3항에 따른 환산처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는 자산)을 포함한다)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기한의 전기부문까지의 주요한 생산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가액
나. 제기한 각 의의 부분에 의하여 포함한 자산 실지거래가액
다. 별의 경우에 필요경비는 제197조제1항(제197조의 적용되는 경우로 제외한다), 제197조(제197조와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 제외한다) 또는 제197조제7항(제197조의 적용되는 경우로 제외한다) 금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 환산처가액의 합계
소득세법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금액의 합계액
1. 제3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했던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일제한의 금액에 공동한 금액으로 취급하거나 한다. <개정 2010. 12. 27.>
2. 삭제 <2014. 1. 1.>
3.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할 경우 사용한 대통레선롤로 보장한다. <개정 2014. 1. 1.>
4. 삭제 <2014. 1. 1.>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유명부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보유한 양도 자산에 대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제한한다. 이하 이 항에 각단도 직접제한 사업소득에 정하는 제97조제1항1호에 대한 자산이 너 밖에 대통레선롤로 정하는 내용은 양도자산의 고가에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배워주거나 직계존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제97조제1항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97조제1항1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에 대한 자산의 대가에 지출된 것들은 모두 다를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남부에서 증여제 상법에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항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사업인증없이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증빙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협의된 부분도 수입의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97조제3항3호와 목에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제106조 고가 주택에 미칠 토지 포함합들을 포함하러 영도로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할 양도소득의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에 적은 경우
4. 제1항에 의하여 규정하는 연수는 5가지의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하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제법에 공익에 의해 이 항에 해당하는 "거양상속재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공제될 경우는 제97조제32제3항이다. 또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② 비상속에 취득가액(제97조제1항1호에 따라 금액) 해당 자산가액에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 "가양상속재물"이라 한다)
③ 상속재물에 현재 해당 자산가액 x (1 - 가양상속재물적용률) 
④ 이 법에서 제97항까지의 규정은 증여 시 상관에 해당하는 가양상속세재물의 계산방법을 필요경비에 계산할 필요는 대통레선롤로 정한다.
[법제처 2014. 1. 1.]
소속세법
예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에는 제한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93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9.>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 세무서장이 인근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 등급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운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매물 및 가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장조사가 산정·고시하는 가격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따른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공시를 한다.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경우(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빈털터리"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하 "빈털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용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장조사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가 있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건은 남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소재지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관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  

나. 지상권·전세권 및 기타 부동산상권
    권리의 남는 기간, 성질, 위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대통렁령으로 정하는 주식상장법인의 주식증권이 아니하없는 것과 제94조제1항에 따른 주식)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가기준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장부 본점 등이 취득시기의 기준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규우선주
    양도소득세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패쌍상품  


소 특정 판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69조제11항제20호에 따른 신탁 수익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1항을 포함하여 평균한 가액. 이 경우 그 기가치지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제1항목 단서에서 ‘배당공시지가’란 용도: ‘취득 당시의 개발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호의 기준시가가 필요한 경우의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사가 고시되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2019. 12. 31.>

제행위에 따라 취득한 양도 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공시지가, 개발특례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취득기준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8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점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8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열 항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임대료(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사용목적(이런 원 제외 기존 매수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⑤ 제8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시가 기준시가를 살상하였음을 이는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시공 기획재정부로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하고 20일 이상 소유자가 부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계정상은 제64조에 따른 소유자나 부의 이해관계로인의 의견 제출을 할 때에는 의견 제출방법이 꼴 난 뢴벞 30일 이내에 처리를 결과를 알려 하다. 
이 사항은 공시가 말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문서정리 2009. 12. 31.]
제99조(기준지가의 상장)
③ 이조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지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지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28,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제69조제1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공시지가에 해당 ‘개발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발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가격은 납세지 관련 세무서장이 인유유소적의 개발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역(地域)금융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당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주택 및 라크에 해당하는 건물로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용,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기준지가의 상장으로 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임의 토지를 공유하고 하는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일수(별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입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함께 별도로 열람하여 상장 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내외국적으로 정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거주자에 따라서 그 자격에 따라, 개발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련 세무서장이 인지 유소택의 개발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9조제11항제12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관한 법률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차익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산관 : 전체품목 및 부동산안전자원
권리의 난이,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제<2020. 12. 29.>
삭제<2020. 12. 29.>
삭제<2020. 12. 29.>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차익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제<2020. 12. 29.>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8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1항제1호 및 단서에 따라 "배분방법"이란 양도·취득 단위의 개별통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자산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개설상황, 기준자산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기준자산이 취득 기준자산과 같으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서
2. '부동산 거래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또는 고시되기에 취득한 톳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자산
3.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자산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자산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준자산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이미 멸실된 부분 포함한다), 상속용 겸(이하 '일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자산
제6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취득자산이 기준자산을 산정하여 소득세와의 20 이상 소유자 나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65항에 따라 소유자나 나 밖의 이해관계로부터의 의견 제출을 받으면 의결 제척기간을 끝 낼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내 처리를 결과를 보장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199조제11항제3호, 제99조제1항제4조, 제99조제1항제5조, 제99조제1항제7호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공시 신청)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가 의의로 인정되는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로 기준자산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산정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날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결과를 타당하도록 인정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다시 정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가 산정, 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 등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0조(감정자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자산가액·감정자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등에 따라 취득자산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6항에 따라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가액·매매자산가액·감정자산가액·환산세액가액 포함한다)으로 신고한다.
법제처 8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사례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양도자액을 기준가액에 따라.
<개정 2019. 12. 31.>
① 제101조를 적용할 때 양도자액 또는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별행위로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된 보통명세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법인의 기초자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01조를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안분계산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지역별 불분명함에 따라 본다.<신설 2015. 12. 15.>
③ 양도자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자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좌가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의해 소득에 대한 제세 부당행위가 감시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행한 특정 거래에 대한 과세가치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1) 거주자가 제정된 바에 따른 특수관계인(제97조의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그제외특수해의 경우를 제한한다. 
자산을 쉽게 증명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소득자에게 전이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선받은 자의 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공지·감면해야 될 세액을 말한다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상속세에서의 증기·감면세를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에 제2호에 감차를 함한 세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속 워크를 제97조의제3항을 중요한다.<개정 2014. 1. 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와 부외 부당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른 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소극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2. 제소극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3. 제소극제1항제16호에 따른 소득
4. 제소극제1항제18호에 따른 소득
제101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른 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소득
삭제<2020. 12. 29.>
삭제<2020. 12. 29.>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자산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02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7장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 2009. 12. 31.>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5.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2020. 12. 29.>
3. 삭제<2020. 12. 29.>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지<개정 2009. 12. 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원)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이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느 것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0. 2016. 12. 21. 2017. 12. 18. 2018. 12. 31. 2019. 1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


제94조제1항에 따른 세율(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삭제<2020. 8. 18.>


삭제<2020. 1. 1.>


삭제<2014. 1. 1.>


삭제<2014. 1. 1.>


제94조제3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금액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개 센트                      |
| 1,4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22개 센트 (1,400만원 초과액 × 25개 센트)  |
| 5,000만원 이하        | 1,124만원 (5,000만원 초과액 × 34개 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16만원 (8,800만원 초과액 × 45개 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5,206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 48개 센트)  |
| 3억원 이하           | 1,242만원 (3억원 초과액 × 50개 센트)  |
| 5억원 이하           | 2,406만원 (5억원 초과액 × 52개 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406만원 (10억원 초과액 × 55개 센트)  |

제94조제1항제3호 및 목록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양도소득 과세표준
|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      |
| 2,400만원 초과    | 22,204,000원 + (1,400만원 초과액 × 25% 세율) |
| 5,000만원 이하     | 1,124,000원 + (5,000만원 초과액 × 34% 세율) |
| 8,800만원 이하     | 5,206,000원 + (8,800만원 초과액 × 38% 세율) |
| 14,500만원 이하    | 5,206,000원 + (1,500만원 초과액 × 40% 세율) |
| 3,000만원 초과     | 12,406,000원 + (3,000만원 초과액 × 50% 세율) |
| 5,000만원 초과     | 12,406,000원 + (5,000만원 초과액 × 52% 세율) |
| 10,000만원 초과    | 48,406,000원 + (10억원 초과액 × 55% 세율) |
10.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       구간        |      세율       |
|:------------------:|:---------------:|
| 3,000만원 이하     |        20%      |
| 3,000만원 초과     | 6,000만원 + (3,000일 초과액 × 25% 세율)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제1항제2호 및 제3호각막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 연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법인의 법인·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한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신설법인 창립의 주식을 취득한 날
제11항제10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는 제4조제11항제1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대행등록은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하여 제1항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중 세액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
삭제<2017. 12. 19. >
삭제<2017. 12. 19. >
제104조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는 부동산을 매각 제104조제30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포함하되,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하여야 하고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행등록으로 정하는 부동산
⑧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1호, 제12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자산을 포함 이상 보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일부 이며 법 돈 다르 건 사다리임과 배급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관한 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정평가과 자산의 세액이 다른 경우의 산출세액을 판단한다. 이 경우 이루어지는 금액을 계산한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제조업자와 같은 유를 보고, 한 필지의 토지 가 제104조제30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원 외의 토지 구조를 벗기게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소특세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제 55조제11항에 따른 세율이 100분의 20(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제55조제11항에 따른 세율이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하되 세율에 중 큰 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별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분양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단, 대출형별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출형별로 정하는 1세대 3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조합원분양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익 일정 이상인 경우의 주택. 단, 대출형별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한다.  
 ② 1)항 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결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세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의 하나로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때 이하 세액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 1., 2014. 12. 23, 2015.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1. 제55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55조제1항 제3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간다, 조합원분양주택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분양주택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2002. 8. 18.>  
5. 삭제<2014. 1. 1.>  
6. 삭제<2014. 1. 1.>  
7. 삭제<2014. 1. 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법제처  9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표준
|  구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 세트                           |
| 1,400만원 초과  | 22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 세트 |
| 5,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 세트 |
| 5,000만원 초과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세트 |
| 1억 원 초과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세트 |
| 3억 원 이하     | 1,942,406만원 + (3억 원 초과액 × 50%) 세트 |
| 5억 원 이하     | 2,942,406만원 + (5억 원 초과액 × 52%) 세트 |
| 10억 원 이하    | 4,942,406만원 + (10억 원 초과액 × 55%) 세트 |
9. 제94조제1항제1호 및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자산의 비사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세 자산
|  구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 세트                          |
| 1,400만원 초과  | 22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 세트 |
| 5,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 세트 |
| 5,000만원 초과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세트 |
| 1억 원 초과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세트 |
| 3억 원 이하     | 1,942,406만원 + (3억 원 초과액 × 50%) 세트 |
| 5억 원 이하     | 2,942,406만원 + (5억 원 초과액 × 52%) 세트 |
| 10억 원 이하    | 4,942,406만원 + (10억 원 초과액 × 55%) 세트 |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삭제 <2020. 12. 29.>

삭제 <2020. 12. 29.>
삭제 <2020. 12. 29.>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법제처 9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태표본
| 제목            | 20제한트       |
|----------------|-------------|
| 3억 원 이하     | 6천만 원 (3억 원 초과 × 25%) |
| 3억 원 초과    | -           |
② 제정지침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그 정한 바를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개정장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상환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법인의 방법·분할(분지분할(分割))을 제외한다. 법령의 방법에 의한 해법법, 분할선설법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설립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
제1형제10조에서 “미계당부산”이라고 제4조제1항 제5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증빙 허가나 오랜 것을 말한다. 다만, 대동법은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지침에 따라 세를 적용하며 제1형제12조 또는 제3조의 실제 기준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종전 세액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장 2014.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삭제<2017. 12. 19.>

삭제<2017. 12. 19.>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적지에 있는 부동산으로 제107조의30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적지허가 공고가 있는 경우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하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대체링 흥정하는 부동산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산을 보유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제4의 법 또는 다른 조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한된 양도소득 세액의 범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방식에 관한 세액에 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1형제18조와 제104조의23에 따른 자산을 보고, 이 필지는 법 제104조의2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절을 번계 자산으로 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신설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해제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주택(이때를 제외한다.)이나 이하여 하여 간다) 양도 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제24조 제5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그 경우 해당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산출세액의 합계와 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액은 100분의 20/제63조 및 제64조의 경우 100분의 30을 판단 세을을 적용하여 계상한 양도소득산출세액과 제63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법', 제6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권 1개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출종류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권 2개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하여 주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이미대상들과 동일하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04조제1항제11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4조제1항제13호, 제104조제2항, 제104조제6항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용역) 
① 기획재정부장관 해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 소비자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게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지정지역에는 부동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③ 지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을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정할 때 지정지역의 해제의 기준 및 방법별로 가격변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3. 1. 1, 2014. 12. 23, 2015. 7. 24, 2016. 12. 20.
1. 농지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지에 가급적이나 기타가 적정하지 아니하는 농지시. 다만, "농지법"이나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는 그런 것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는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면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외에 행위에 각 지자체(지방자치법), 제조조건에 따라 모든 특광제한의 시의 민원을 제안하며, 이는 행위에 각 해당하는 주 또는 그과 정률 이외의 다른 별령에 따른 토지의 소득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이 외에 관계아니로는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도시지역의 편의성 납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하는 하는 것을 제한한다. 
2. 임대. 다만, 각 종 부동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한다.
가. “산업단지의 입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산법로보할, 보안(保安), 제품(製品), 시험원(試驗院), 그 밖에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필요·육성에 필요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은 


목욕용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축산물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적절을 초과하거나 특별히-향식, 특수재산 및 특수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있는 것으로서 지자체에 편입된 바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축산물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비과세되거나 면세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법 포함과세대상 및 온라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유 및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체리부자토지 중 주택에 장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주거용 주택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휴양, 수리,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호에서 "별장이란 한마디의 동속지로,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본 또는 면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하여 해당하는 농업·어업·산림지역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토지를 위한 자격이 아니라는 경우에는 그 거처를 바닥점의 10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본다.


그 밖에 제3조 제6항 가목의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나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토지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비택상 토지를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이유 : 임야·목장용지 법령 등이 관련하여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장 양도소득세표준의 예제신고와 납부 <개정 2009. 12. 31.>
제105조(양도소득세표준 예제) ① 제94조제1항과 관련(같은 법 제3조와 같은 법 제21조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등은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표준을 다음 적호의 규칙에 따른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2016. 10.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 제94조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양도에 수탁되는 별기별말 보험에 2개를 둔다. 다만, '주동사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자구수 거래의 이의 트에 이에 따라 그 거래를 청산한 경우에는 그 차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제권이 이의 세럼에 의해 출국해야 된다. 


제94조제1항제3호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병을 말부터 2개월 이내에 발리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88조제1항 각 목의 부분 및 제2항에 따른 부담증여의 재무요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소득이 속하는 달의 이익별말 3개월


소득세법
⓪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증신고라 한다. 
⓮ 제1항의 양도소득이 없다는 양도소득의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5조(양도소득세표준 예증신고)
① 제10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 “두 달 이상의 거래신고를 포함한 경우,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거래에 관한 허가거래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비지가래계약을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토지가래계약을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에 해제될 경우에 그 해제일을 말한다)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삭제<2020. 12. 29.>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8조제1항 각 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재화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본 경우에는 양도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⓮ 제1항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증신고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제105조제1항제2호
제106조(예증신고를 할 때)
거주자가 예증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이률을 특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시제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⓮ 제106조에 따르는 경우 “예증신고납부”란 것이다.<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7조(예증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가 예증신고를 할 때 예증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예증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소득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5조제1항에 따른 세율
⓮ 해당 과세기간에 두 건에 대한 예증신고를 포함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한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증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를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1. 예정신고 산출세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x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항 이하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x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항 이하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x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항 이하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x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항 이하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법문개정 2016. 12. 2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소득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⓶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써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상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상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삭제<2020. 12. 29.>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상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전문개정 2016. 12. 20.]
법제처 99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5. 1. 1.] 제107조제2항제3호
제108조(제외동포 및 외국인의 보증동의도시국장인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외국민법, 제2조 제2호의안에 따른 외국인이 제10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영유하고 고 소유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기관계의 장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동의도시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2019. 12. 31.]
제109조 삭제 <1999. 12. 28.>
제108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학령신고와 납부) <개정 2009. 12. 31.>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온토지거래계약법)을 받기 전에 해구지역의 지명이해제의 경우에는 그 해제된 것을 말한다) 축하하는 과세기간 간의 다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와 관련 서류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09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9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제110조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세무관계에 주시는 적영다사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것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액의 계산과 기초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자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와 관련 세무서장은 제1장에 따라 체납실신고서 그 밖의 서류에 비해 비와 상의 또는 전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1조(환청신고납부) 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검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익 할 경우 제110조제1항에 따른 운동에 제74조제1항부터 제84조까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관련 세무서, 학문의 행 또는 체신관세에 방법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0항에 따라 납부를 이 경우 '확정신고납부'란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10조에 따른 예외사항에서 제114조에 따라 결정·권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0조에 따른 수시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2조의2 삭제 <2025. 12. 15.>
제113조 삭제 <1999. 12. 28.>
법제처 10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과 청구 및 환급
개정 2009. 12. 31.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청구)
①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아니한 경우에 대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거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이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을 신고로 확정하려 할 때에는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란 다른 자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해당되는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0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도 포함하여 “두둥산동처” 제63조에 의한 지급의 기재를 기계적으로 전자기록에 실지거래가에 등기하여 기재되면 될 것이다. 다만,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 후 기계거래가 실지계기라며 그 기재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개정 2012. 1. 7.>
⑥ 제9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측하여야 할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경우로서 신고가 사라진다면 다른 세무서장은 그 예정이다 관할 세무서를 활용할 경우에는 혹시 포탈된 가액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114조 별표제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로서 통장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않으면 원형에 의하여 양성적분에 의하여 독립할 수 있는 경우를 영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통령살의결정 또는 경정과에, 환산특이자 등의 기초자산 등에 따라 계속사여 결정된 경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⑧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3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정정하였으며 이믄 이와 거주자의 대보정도를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로 말한다.
⑨ 남지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39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주식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신의 및 고의, 로얄리프 적금의 정착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등을 다른 별명으로 등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산의 교환 또는 명의변경에 관한 법인에 대한 투자회계법이나 주주의 주권 또는 송출촉구를 방범법 범위에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다.
소 특 션 편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자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 세세표준차례에 따른 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남짓하게 관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짓하게 관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정지시키기 위해 양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12, 2021. 1. 1.
이하의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합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부서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자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환산세액하거나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① 남세지 관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로로 알리도록 한다.
남세지 관련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제94조제1항제1호의 정 문서나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에 따라 또는 요구, 그 밖에 거주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소가를 상당 허려트 별비고가별 명을 질 수 있다. <자본시장 금융법에 관한 법률>, 또는 투자장부와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20. 12. 31.]
제114조2(감정가액 또는 환산세가액의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가재구자 가검을 실증에 따라 부당하면 적 합자리 85퍼센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금액의 취득일 또는 종합물건 5년 이내에 해당 금리를 해단 금리의 감정가(종전)과 중복할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금리의 발생 부레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제92조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대한 적용을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에 제114조는 제92조제3항제1호 양도소득 시상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17. 12. 19.]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5조(주식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상사) ① 법인은(종중기업을 포함한다) 대투자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대통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물로 구분하고 거래관계에서 인도 장부에 기록 매각시 조건에 따라 공증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각시 보고서가 발생한 거래개설과 변형 가능성에 따라 거주하는 주식이외는 장부를 비치할 것이라고 본다. 
② 제정하더라도 법인은 대투자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있는 거래메일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의 여부 아니나 소득금액 또는 납부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비하여 기장의 금액이 1천분이 이하인 경우에 이의 각이 "기장 불성실산사" 한답을 산출세액에 대한 다, 산출세액에 잇는 본에는 이 거래감옥의 1만분이 이하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산사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소 틀 셈
제115조 삭제 <2020. 12. 29.>

[시행령: 2025. 1. 1.] 제115조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장사)

남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국제징수법'에 따라 착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같다. 
남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표시세액을 결정 또는 정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 및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세액에 추가납부세액에 한한다) 하여 거주자에게 낸 별리 둘이 이내 정산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31.
제116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
제118조에 따라 수시부과세액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장사)

남세지 관할 세무주장은 과세기간별로 각 조의 금액에 합계하여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충정계정의 차감을 포함하며 오는 세액을 환급하지 다른 취지 장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개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1부터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의 양도발생 소득
제205조제1항제3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의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파생상품의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제139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산을 해명한다)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에 양도소득세로 외할 차익할 자산을 양도

소득세법
하역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원분등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삭제<2019. 12. 31.>


삭제<2017. 12. 19.>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국외자산의 양도자산) ① 제118조제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자산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유자에게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형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포함 사향은 국 밖에 유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성비 계산)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에 대해 필요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것으로 한다.


취득가액
   해법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유자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형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보비


④ 제1항에 대한 양도자산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 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삭제<2019. 12. 31.>


삭제<2019. 12. 31.>


삭제<2017. 12. 19.>


① 제118조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법제처 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계산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명 과세기 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할금액 = A × (B / C)

A: 제118조5에 따라 계산한 해명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제118조의 세액계산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7(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삭제<2019. 12. 31.>  
삭제<2019. 12. 31.>  
삭제<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며,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10조부터 제117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보다 제11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9(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10조, 제11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7조 제117조2를 준용한다. 단,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법제처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9
제11장 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남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118조제1항제3호규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단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출국에 양도할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서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31.>
1. 출국일 10년 전 출국일까지의 기간 국내에 주민으로 거주한 자들은 1년 이상의 것
2. 출국일의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은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삭제<2018. 12. 31.>
③ 국외전출자의 법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8조의10(주식전환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1항에 따른 주식(이하 “국외전출자 주식”이라 한다)이 양도자에 의해 출국할 당시의 가치를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고유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에게 공개할 필요성은 제9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성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0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2016. 12. 20.]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의 제118조제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한 금액을 각각(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6억원 경과 시(3억원 초과 시) 25%    |
[법령제처 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11>
제118조의12(준공정가기)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제118조의1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8조의2(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2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실제로 운동하여 해다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이다) 세액을 납부하였던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조정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다만,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 가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의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3(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3
제118조의14(비거주자와 국내재산소득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조에 따른 비거주자자 국내재산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조정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2와 제13항의 문제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8조의4(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4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행렬을 출국 전날가 닙시 관해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행렬신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8. 12. 31.]
법제처 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특별판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의 바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관리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국외전출자 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금액을 대체불능으로 신고하는 바에 따라 납세 관리 세무서장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른 출국의 절차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부여재직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개정 2018. 12. 31.>
1. 출국일 전까지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의 부여재직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매각금액(무매각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 발표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은 내용

국외전출자의 부여현황을 추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 기준으로 신고한 국내주식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매각금액 또는 출력자액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쟁점,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특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을 실지 용돈 받아들인 법인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경정할 책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18조의15 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5 
제118조의16(남비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보좌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을 실지 용돈 받을 때마다 납세 관련 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은 내용)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국일부터 5년이 도는 날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반한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을 실지 양도한 경우 양도의 수익을 생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제118조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3항 및 제3항의 단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대외부징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를 받는 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9.>
[본인실린 2016. 12. 20.]
소 제목 편
제118조의17(재입출국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승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남비자에 관한 세액을 제118조의15에 따라 반납받기 위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남부환 세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거주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거주증을 거주하지에 중단된 경우
국외전출자의 상속자가 국외전출자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의 국내거주증을 상속받은 경우
남비자 관련 세무지장은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대한 설명을 항본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이 국세환급금산금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8조의17 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7>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거주증에 대한 준용규정)
① 국외전출자 국내거주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제20조, 제20조의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8조의18 삭제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18조의18>
제4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
제67장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충정
<개정 2009. 12. 31.>
제119조(개거주자의 국외전출속)



1., 2013. 1. 1., 2015.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국외전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한 자금이 이자임을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간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로부터 받는 소득

국내연배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밖의 국내외서 재하는 자료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소득(같은 항 제6호 다른 소득을 제외한다)
다. 제21조제6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3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실양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 조광업,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포함하여, 토지와 채권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제외한다.  


국내업체 선박의 낙선소득: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합법법인 법정서비, 제54조제6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용·상업용 과학기기의 기계·설비·장치,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제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단,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인적용역에는 자기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향 한 금울의 말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방문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4자,·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관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방법론에 의한 배당금 및 기타 유사한권리를 포함하며) 이하의 정에 각종 항목이 속하는 사업에서 기인되는 기계 및 법인의 자산중 등록 이후 구입한지 100일이 된 50 이상인 내율부 주식 또는 출자지만이 아니라면 자산이 아닌 자산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 사항약  
2) 내국법인의 비호와 관련된 자산(부동산과 관련된 주식과 그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여하는 산출은 가)이다.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단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을 정한다.  

자산·상표 등을 과세하고자 하는 특정 방법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고  

다. 사용자(使用者) 기준으로 국내외자산에 해당하는 조직안에서 조세에 의해 사용기준 조정의 조세안에 관한 것이며 세법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과 부동산자산으로 전환 부동산자산들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상 실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법인 유가증권 등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중소기업청에서 부여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국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한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양산금 또는 손해배상
나. 외국법인의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응된 것에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국내법인의 기타소득: 제12조의 제8항, 제9조의 제10호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양산금 또는 손해배상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와 같은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외에서 지급하는 상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단, 제12조 제5호부터 규정하는 상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법인이 개발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에 따른 그 밖의 부동산 외의 국내산 물품을 영수증으로 발생하는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특별, 경정금 또는 그 밖의 추첨금의 당첨자에게 받는 당첨금과 상금, 소액가치카드표, 외국전환투표권의 매각이나 환급금
사. 슬롯머신을 이용한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제156조에서도 「국외소득관계」이라 한다)로 바꾸어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정하는 자본계획으로 인하며 그에 가차이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국내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12조제1항 제12호의 소득
차. 사용자가 기준 조세 신고서 상단의 기재 갖추어 소위 특별행동으로 국내에서 등록되 아니라 국외에서 등록된 특정자산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배상금, 상금, 보상금, 일시적인 소득 다른 분에 의해 무사한 소득. 이와 같은 특별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상 실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카. 가무업체가 가무업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 국내법에 의해 제공하는 인정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본 진행체의 이유로 받는 소득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금융회사가 발생할 희사회계관리 사항에 따라 받는 금액에 의하여 외화표시재격의 발생하곤 경우에는 차입에 포함 하여 이와 같은 다른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전문제공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19조감무, 제119조제2호문, 제119조제2호목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으 구분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3. 7. 18.
소득세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각 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으로부터 받은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서 받은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직접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이 보는 단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자본으로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라.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다. 제87조 제6의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으로 발생한 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무제한세주증시에 관한 법령 제133조 또는 제20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외 취득한 공매, 조합수익 개별 - 이용권, 여수신, 토사체에 관한 권리로서 임대, 그 밖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제 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제외한다.


국내원천 선납의무소득: 거주자와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세입, 항공기, 등급료 자산, 건설기계 또는 상업용 과세장비의 기계, 선박, 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생하는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제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국내원천영업소득은 외한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금 소득이 아닌 성격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을 포함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권리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출자지분의 제3자 별반법에 의한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의 장에 의한 2차 중 80% 이상인 법인이 수치하는 사업의 전체 법인의 자산상태 중 다음의 가액에 관계하여 100%의 이익이 일정 법인에 주되는 자산지분(이하 이 약칭으로 "부동산자산"이라 한다)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이 경우 주식의 대접과 관련하여, 정각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세조정의 대상과 상호협의에 따라 운영데리와 괘관되어 있는 것으로 임의연부동산전득전의 부동산자산을 포함한다.

제94조 제1항 제1조 및 제2조의 자산가액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소) 또는 공정(표준), 데이터, 텔레비전 방송의필름,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작권
나. 사항 또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뇌용
다. 사용(役用) 기준으로 국내원산품에 대해 써야 할 것을 규정하는 조직조항이나 조정이 사용례로 정의되고 그 밖에 외의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해학, 실명안감, 상품권, 디자인 등의 형식이 필요할 관리이고 이 조항에 속해보여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거나 수산되는 것을 함말한다

국내법에 유기정량도수: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자본(증자적)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기증자(자본자산 금융원에 관한 법률) 제시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의 응도는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인의 방법한 주소 또는 출자지본 그 밖의 유기증권
나. 외국법인의 방법한 주소 또는 출자지본(공증지방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기증권

국내법의 기타소득: 제3항부를 제14조, 제12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서 발생한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원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단, 제12조제5호에 규정하는 상금, 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전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라 해약, 허가 또는 그 밖의 수권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의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생된 특권, 경정권 또는 그 밖의 추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소매용경기투표권, 채권증권의 구매자에게 받는 환급금
사. 솔루션디스도 이용하는 병에 참여하여 받는 실적금품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금액
자.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의 규정이 이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본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자산에 의하여 가치를 강화하도록 발전하는 소득
차. 국내법 염치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제12조제11항제12의 소득
카. 국가의 기준 조세와 상장자의 자카자산 소유하여 특허권자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 형태와 일시의 상금 그 밖의 이하의 유사한 소득. 이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하. 제21조제1항제1조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래주식 또는 가상자산 이용부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은 그 이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자본자산사업자란 한다) 보관 - 관련자산의 자산을 일으켜 야기 인출할 경우에 담보수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을 포함한다.
거. 과세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는 것에 의하여 제시하는 인정요건을 형성할 경우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특수 또는 특정한 법인에 의한 금융소득이 발행할 화폐시장의 상점에 따라 받는 것에 의한 외국세재산의 방법과 조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또는 그 이하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19조제2항, 제119조제2다목, 제119조제2호목
[시행일: 2025. 1. 1.] 제119조제1항
제119조제2(국외투자자기에 대한 실질귀속추적 특례)
비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통해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을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투자자가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제3항에 따른 법인은 보지 아니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가 이 한 제조소 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경법이나는 그 국외투자기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 12.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가에 내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정배비를 비사실 - 현재 또는 제118조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관해서는 이른바 최시행률을 말한다. 이하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자기가 조세조약에서 국외원천소득의 수익자 소득자취득의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사실 - 현재 또는 제118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3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자가 국외의 투자자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우여과소가 둘 이상인 경우 투자가 원래 포함된 경우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⓸ 제119조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에 대해 그 제3조의견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및 제118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8.>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세동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세칙 등)
비거주자의 소득 중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1항에 불과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중 '주식'제11조제1항과 관련한 국재, '한국은행 통화정책접합'에 따른 통화관련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국제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제11항의 유기분립자분석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

제116항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합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규제정당의 의뢰를 받는 외부금융공사에 미친 수요자와, 안중 또는 필요하는 대통합법으로 정한다.
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은 비거주자 중 차지 및 국민신청을 허용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자가 투자자 자격이 포함된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 제119조 각 호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한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신 - 남학생에 의하여 한다.
   '자신지시와 공용을 통하는 법률'에 따라 집행투자기가 유사한 국외투자기로서 설립지적의 법령 등에 따라 공(공성) 투자가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제116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본조신설 2012. 13. 31.]


제120조(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적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단. <개정 2013. 1. 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업인을 위한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공 또는 창고

해당을 초과하여 준수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달·설치공사의 현장 관련 감독을 하는 장소
교육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월 중 통할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월 중 통할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공관·체육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인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해 범위에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에 해당하는 하층(T층)에 있는 것은 포함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어 사업을 경영하는 자위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외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에서 비거주자명단으로 본다.<개정 2018. 12. 31.>


국내에서 거주하는 자산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비거주자 명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거나 관련된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쐐끔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별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와 비거주자와의 사업 수행에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시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3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대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한 장소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 관리 비거주자와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용하는 일종한 장소

비거주자가 자국의 자산을 활용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허가하여 사용하는 일종한 장소는 지정해두며 특정 활동 장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시장에 포함한다.<신설 2018. 12. 31. 2019. 12. 31.>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법인은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에 해당하는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으로 줄충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관리의 사업 활동에 비거주자 명단의 국가시장의 전부를 제공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각국의 국내시장에 수행되는 활동의 상호 보호적인 경우


비거주자 및 특정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업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통합이 공동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관리의 사업 활동에 비거주자 명단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 12. 31.>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국내영업소가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항 및 제12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할한다.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퇴직소득과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담소득으로서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제3호 및 제109조제2항 제4호 및 제109조제1항의 소득별로 분 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1호 및 제9호와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 1. 1>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제3부 및 제15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1호 및 제9호와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변동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⑤ 제39 및 제43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제119조제6호에 따라 국내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1호 및 제8호 제6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및 분할 수익 등에 관련하여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2. 31>  
제122절(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12항 또는 제139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5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의 자에 대한 적용 제202조에 따른 특별소득금융, 제209조의2에 따른 재산세에공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8. 12. 31>
② 직장형을 적용 할 필요가 없는 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23조 <2013. 1. 1>  
제123조(비거주자의 신고 의무)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중간납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5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금단지에 참가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21. 12. 8.>
② 법인은 또는 단체의 법인 아닌 단체 즉 제203조제7항 각 호의 부분 또는 같은 것 세칙제1항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은 비거주자 본인의 비거주자 구성원(이하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과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만 소득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제121조제8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와 구성원 1인이 이와 함께 “대표조합원”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  
소트셋판
올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인의 중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8.>
1. 비거주자구성원이 대표표시가자 자신의 중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 부과된 '국제제조업정리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반환 또는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장소)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정산과 정수 및 환급에 관한 적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도조항준용할 때 비거주자와 과세표준이 제15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소득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156조에 따른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 로손소득 및 같은 조제18조의2에 따른 국내원천 이익으로서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부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국적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세액은 같은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액 등의 일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해당 유과증권의 채취가와 및 양도불안을 포함하여 계산할 금액
③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 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금액
④ 제121조제3항 또는 제156조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는 제59조제1항 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감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⑤ 제156조 제156조의1항 제156조의3항 제156조의4자에게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제60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 1.>
⑥ 제121조제3항 또는 제156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 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로손소득 및 같은 조 제156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산정 및 남부, 결정, 정산 및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제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제156조 제3항에 따른 인정증빙 중 비거주자 본인이 자기에 대한 결정 제205조에 따른 특별세액징수는 제119조제2호에 따른 특별세액징수는 아니하나,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특세를 납부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8. 12. 31.>
⑦ 국내에서 거주자가 없는 비거주자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소득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가가(이하 "정가상자"라 한다)는 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신설 2013. 1. 1, 2018. 12. 31.>
⑧ 국내에서 거주자가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 소득과세에 관한 기재에 의한 거래가 정상사업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6조(비거주자 분류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1조제3항 및 제127조에 따른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 등(제1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표준은 이 조 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내 및 호의 소득에 대한 재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 정의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제119조제11항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해당 유가증권의 거래사와 및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19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 - 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금액 


제121조제9항의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분 - 리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실질적인 가상자산 시가청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통과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제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하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특정해 규정하는 과세표준 제156조제11항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제121조제3항 또는 제156조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및 경정, 결정 중 자금의 환금에 대해서는 이 법 같은 거래자에 대한 손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다만, 제156조에 따른 인정증에 중 비거주자 본인 자에 대한 공지가 제2조에 따른 특벌소득으로, 제159조에 따른 자산세에 의하여 특수금을 남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1항을 준용한다. 
국내사무소가 있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11항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소득의 경우 5주간 적용을 제하항에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산가액(이하 “정산가격”이라 한다)을 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국내사무소가 있는 비거주자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의 경우 


제126조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의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소득세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언급을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주식이나 자본을 포함한 송금의 방법으로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체 관련 세무사항에 기초・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주식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남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 남체 관련 세무주장은 비거주자 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와 여야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한 경우 또는 남부부에 할 세체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80조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남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자에 해당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소(국외법인이 법령영향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서 상장된 주식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84조제1항제5호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소득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부문소득 및 원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하고 "국외전출자"라 한다) 남법한 의무가 있다.
① 국외전출자의 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전출자 증권 등당하는 때에는 그 규모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공지할 필요성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 제87조제1항제12에 따라 계산할 금액
2. 제94조제3항제4호 및 그 밖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할 금액
3. 국외전출자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해야 할 것으로 한다.
③ 제사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부문소득 및 제92조제2항제3의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해야 한다.
Ⅳ 제사항에 따른 시가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상행위: 2025. 1. 1.] 제126조의5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제세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은 제세액이 이 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이라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20% 적용
3억 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적용  
[분조신설 2020. 12. 29.]
[ 시행일: 2025. 1. 1. ] 제126조의5
제126조의5(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지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세산에 따라 세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제정을 따른 공제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조신설 2020. 12. 29.]
[ 시행일: 2025. 1. 1. ] 제126조의6
제126조의6(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지로 양도하며 다만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간단히 “세액”이라 한다)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조정공제액을 정할 경우를 한도로 다만 외국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 자산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준 경우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조신설 2020. 12. 29.]
[ 시행일: 2025. 1. 1. ] 제126조의8
제126조의8(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여 제126조의11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조정공제액을 공제하여 공제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② 제1항의 단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조신설 2020. 12. 29.]
[ 시행일: 2025. 1. 1. ] 제126조의9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통상의 숙 법의 일률법의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 받아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산출세액에 대한 검토여부를 귀환대상자 본인이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126조의9에 따른 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호에 대한 감면액을 공제한 세액을 주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출국일 전일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유면면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자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9제1항에 따른 익금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9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국외일본소득세에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지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증갱구를 갖춘다. 
⑥ 제9부로 제10장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전시행: 2025. 1. 1.] 제126조의9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를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서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의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실지 양도할 때까지 납세 관련 세무서장에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한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정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실지 양도한 경우 익신히 합산된 세액의 경비 이내에 국외전출자는 구제법 제34조의 2의 제3호에 대한 국외전출자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전시행: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26조의10
제126조의11(처벌 등) ⑤ 국외전출자(제136조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의 따라 납부세액 관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법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다시 임차하게 거주
2.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법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을 거주지역에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가 상속인이 국외전출법을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4. 국외전출자가 상속받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전출자가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셔야 하며
5. 제126조의9제4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대한 사후세액에 대하여 진상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전시행: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26조의11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동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한에는 제187조의5, 제187조의6, 제187조의2의6, 제190조,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1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문신설 2020. 12. 29.] [시행일자: 2025. 1. 1.] <제126조의12>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장수 - 남부 <개정 2009. 12. 31.>
제127조(원천징수의무자) ① 국내에서 거주지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거주자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제외현관(미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에 있거나 제일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의세법 제194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성이 또는 금으로 계산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에 있거나 제일하는 것으로서 제156조 2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126조제11제3호에 따른 위탁금·배상금(계약의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치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나. 제126조제15항 또는 제132조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다른 사람이 퇴직금으로 받는 소득은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소득
제131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 할 자(제131조제3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회신한다)를 메리학하거나 그 위험을 받은 행위 행위(惡行)도 위임의 위원에 있어서 분인 되면 위의인 행위로 보아 위임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금융회사이내 금융이법 었음, 재무구성, 주식 또는 집행화주증권(이 하)의 아에서 "아름"이라 하든 인 수·매매, 금액 두 금리라를 주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자 간에 대리되는 위임의 관계 있는 것으로 하여 제1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가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보관·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일반자에 대한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리되는 위임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할 양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31조 제1 및 제2항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을 단해하가니 그 지급을 위해 또는 위탁받는 자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범죄처 122 국가법정정보센터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⑥ 사업자(법인은 포함한다. 이하 이 약에서 같다)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지정제한법에 따른 봉사료를 포함하여 하여야 소득세가 그 사업자에게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⑦ 제정부칙 제향까지의 규정에 이어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제목개정 2009. 12. 31]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4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2020. 12. 29.>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여금융소득을 정의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에서 은퇴연금에 주도록 지정한(미국의 제정법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규격법인(국내법인 또는 국내영업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게)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122항의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126항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있었던 원천징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손금으로 계산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거주지의 적이 있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156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격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0조에 따른 소득
  나.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의 위반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81조제1항제2조, 제82조 또는 제87조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54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소득
9. 금용대리로 정의하는 금융부동소득
제127조의3(원천징수) 
제134회에 따른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에게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할 방법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 행위의 수급(受給)이 본인의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아 지원을 요구한다. <개정 2010. 12. 31, 2010. 12. 27.>
③ 금융회사의 내국인 방행할 의무, 재무증권,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으로 한다”)을 인하여 매입·증대 또는 배푼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의무를 발생한 자 간에 또는 위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으로 소득을 지칭하는 바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외국법인의 발생하게 되는 증권에 발생하는 제138조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원 메시지 및 지침 권한을 위임 받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소 특 록 편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이항에 따라 음식·숙박영업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봉사료를 받거나 대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사업자에 대한 특색이 필요척장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그 금융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당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9.>
위원회정수의무자의 법령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20. 12. 29.> [제위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제127조제7항, 제127조제8항
제128조(원천징수의 납부) 
위원장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상시고용인 수 및 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호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 속하는 반기(半年)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사항 -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구직제조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56조제1항 및 제218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8조(원천징수의 납부) 
위원장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31.>
상시고용인 수 및 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호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사항 -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구직제조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56조제1항 및 제218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28조(원천징수의 납부 및 기타) 위원장수의무자는 제156조 및 제156조2부를 제156조6자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요지"에서 "국가"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에 관한 제240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사흘과 다른 기재하여 부당하게 속소제된 세액을 제외하고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 할 세액을 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납한 경우에는 국가로는 증서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제개시법' 제2조의제1항에 따른 자산세행을 따라 근로소득자부터 정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개정법 2010.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법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기초발행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세율
바.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사.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프로스포츠산업법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의 정 프로스포츠구단안에 계약(예외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종목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제21조제3항제12호 및 제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말일에 운영실적에 따른 증가액을 연금소득변경 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 나이(연금수령형태) | 세율          |
|----------------------|---------------|
| 70세 미만            | 10분의 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분의 4 |
| 80세 이상           | 10분의 3     |

나. 삭제<2014. 12. 23.>
다. 사업할 때까지 연금수령으로 정하는 중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제20조제3항제12호와 제13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세 수령과 및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계정의 내용은 대출형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세 수령연차가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70
나. 연금 실세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60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14조제1항제9호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2022. 12. 31.
   1.  ‘민간자본형질’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별별한 남법 및 경과대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임대의 확인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세율을 한다. 


매매본인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및 명목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란 한다). <개정> 2013. 1. 1.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한 제127조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율의 외국소득세율을 맹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소득세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율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스토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29.>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세율  가.  자녀<2017. 12. 19>
   나. 비공대들이라고 하여 100분의 25.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초과받환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세율 
   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원천소득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래지 사용 명 중 프로스포츠단만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을 한다는 조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단,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9.제210조제3조제1항제2호관련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증감지급 금액을 연금수령할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와 나이에 따른 단일의 세율
   나이(연금수령형태)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100분의 3
스텍스트판
나. 삭제 <2014. 12. 23.>
다. 사랑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 제2012조제31항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연금소득을 응해서는 다음 각 목의 부분에 따른다.
세. 이 경우 연금 실지 수령액 및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각각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지 수령연적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지 수령연적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을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41조제3항제1호라부터 및 마무해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거제제1항제18호 및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⑨ 제1항의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민간투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인세법의 납부보증 및 정리대고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2. 봉사료로 정하는 실질명의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체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③ 매출액을 근소득금 및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소득금 가산세에회각하는 '근로소득과 같이 예외표' 한다) 및 연금소득과 가산세에회각하는 금소득을 가산세에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①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의 제환세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8. 2022. 12. 31.>
3. 삭제 <2022. 12. 31.>
4. 삭제 <2022. 12. 31.>
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7조제1항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외에 제정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6. 간접투자사업에 대하여 지급받은 소득(제27조제2항제1절)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7. 간접투자자고피법인에서 세추징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8. 지출하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1.>
9.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1호나무의 세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개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제처 12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A: 제1조의2항에 따라 같은 제조인의 금액이 공제환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국의 국법인의세를 납부한 납부 포함하여 지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도 로부터 소득 징구를 당할 때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공제환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단, 간접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정부 또는 자부담 여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129조 제2호 금액이 공제환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2. 12. 31.>
① 제5부터 제7각항까지에 규정함 사항의 간접투자회사도 로부터 지금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제129조제1항, 제129조제4항, 제129조제5항, 제129조제6항, 제129조제8항]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유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사유에 대한 특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도 본 배당금을 처럼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한 처분에 따라 다 는 연도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제3분의 배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 배당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융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정정신고일
제정한 회계기간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수익을 지급할 것으로 보아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법인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132조 삭제 <2010. 12. 27.>
제133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 부문을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스틸셋편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 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추징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20. 6. 9.>
제목: 제139조(2항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가구자 또는 비거주자 채권 등의 발행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자칭받거 나 해담 채권을 발행법인 또는 대중청명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하 “발행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 정거 채권의 발행법인 또는 직접 원천징수일을 시기(時期)로 하여, 이자소득의 지급명하여 매도 등 응지(應支)를 하여 대중청명으로 정하는 기간이사냥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이자상당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자소득의 지급을 또는 채권의 매도 동 대중청명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상하는 때에도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134조(고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고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고로소득 간에 있어서의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와 하여, 제1항의 경우 다음 모든 2월분 고로소득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해담 사체기간 다음 월 2월분 고로소득을 지급할 때(매월분 고로소득을 지급할 때 아니라 하여) 2월분의 고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열음을 한다. 이와 같다.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고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임금관리로 고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고로소득에 고로소득증세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대해 고로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사칙 2010. 12. 27.>


제135조(고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대한 특례) 고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 고로소득을 해 년 관계기간에 12월 31일까지 지급하가 아닌 경우에는 고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원천징수의무자는 12월 분 고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닌 경우에는 고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보는 바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10. 12. 27.>
소득세법
③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경우인 경우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여는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제136조(상여에 대한 정산시행)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립이 있는 경우(이하 “상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종합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금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횟수를 나누어 계산하고 지급대상기간 상여의 평균 급여액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횟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였던 부분과 제해준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상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른 계산한 것을 제어하고, 이 경우 그 과세기간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인이 상여금을 받은 날을 포함한 달의 다음 달 후에 속하는 해당과세기간의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새해를 산출한다.


제1호와 제2호를 결합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회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의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량형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② 상여금에 대한 정산시행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7조(근로소득세특례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호의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월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조세의 추가 반부세액”이란 한다)
“이하는 한다”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근로소득세에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에 근로소득세 제40조에 따라 신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한다.


제1조를 종합소득세(표준)에 기본세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총액을 계산  

제2호의 종합소득세표준세에 해당 과세기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때, 외국납세액공제, 근로소득세 실명성으로에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공제액의 합계를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르면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세에 대한 대통형량으로 정하는 바에 함에 따라 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원공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추가 반부세액을 적용하여 주의 부정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 3. 10.>

법제처 13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속세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남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추가 남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제137조(2건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발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에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산출세액에 대해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현출지급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남의체험에 의하여 소득세 장수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본소설 2010. 12. 27.]
제138조(자회세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1월부터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 소속ㆍ새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이 중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근무지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37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➁ 해당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제137조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과세기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제13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9조(상조 부족에 의한 정산)
➀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한한다) 는 초과한 세액은 그 다음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➀ 제137조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중복소득공제 및 세액적용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에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에 "근로소득 소속ㆍ새의 공제신고서"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첨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➁ 근로소득자 소속ㆍ새액 공제신고서를 받을 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사장에 신고하고 중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삭제<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 141조 삭제 <2010. 12. 27.>
제 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유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부수변동 사항을 적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시점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의 다음 날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에 착한 달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임금근로자는 제141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받은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 3관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책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 이익연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47조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적용하여 제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에 공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에 공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제 143조의3 삭제 <2009. 12. 31.>
제 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본인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에 해당 과세기간에 그 공적연금소득자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산출세표로 하고, 그 금액에 기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산출세를 계산한 후에 사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이외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남한 소득세를 증명하고 남은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남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세산출세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정통보를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본공제전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사용인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1항부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자신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삭제 <2013. 1. 1.>
제 3관 삭제 <2009. 12. 31.>
[제목개정 2013. 1. 1.]
소제목판
제143조의4(정수 부정당의 이의정심)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될 공적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 달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할 것.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 신고)
①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공적 연금소득을 최소로 신고할 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연금소득자 신고(이하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신고서”라 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봉양가족에 대한 인정공제를 적정방안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대등별령명을 정하는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제출한 경우로서 공적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③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등별령명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인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하의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등별령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것도 로 본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삭제 <2014. 12. 23.>
2. 삭제 <2014. 12. 23.>
3. 삭제 <2014. 12. 27.>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기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사업소득이라 함은 기획재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 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월 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세기잔의 사업소득액에 대등별령적으로 정하는 액을 포함하여 세한 금액에 사업자가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내용을 따라 종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법제처
13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공제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비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18조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 다음 달의 사업소득이 없는데는 경우는 제118항에 그 소분하는 세액은 다음 달의 사업소득에 기장해 징감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제118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사실세액에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소분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등부분을 정한다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할 때에 해당 한다.
원천징수요자까지 제11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대해 제118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 기본금액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부분 표시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
⑤ 2인이상으로부터 연명장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의 새로의 계약체계에 따라 연명장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면적장에 관하여는 제137조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4조의3(연명장 사업소득자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명장산을 할 때 사업자가 존속한 공제, 자녀시설업자, 연금계좌적용제 및 특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세계기잔이 다음 2월로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말한다는 바에 따라 연명장 사업소득자 소득세 공개신고를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본신설 2014. 1. 1.]
제144조의2(연명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정의 발각) 연명장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명장소득의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기재재정부로 정하는 원천징수성과에 불가능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본신설 2009. 12. 31.]
제144조의5(연명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명장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의 연명장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본신설 2010. 12. 27.]
제호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및 원천징수상수공제의 발각)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계좌산 소득세를 공제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원천징수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불가능하하여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9조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대등행렁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상수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소속세범
제145조2(기타소득 원천징수사기 등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속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145조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명부)
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말까지 종교인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2월말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의 소속관계가 종로된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기간 중 종교인소득에 대해 기장해 둔 사항을 종교인소득세의 원천징수세납부현황 등에 의해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명부, 소득지급 등의 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하여 제144조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2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관련종사자"는 "종교관련종사자", "거래계약"은 "소속관계", "해주는"은 "종로"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 곱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적정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이자소득과 퇴직소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한 또 다른 소득세이다. 
-<개정 2014. 1. 1.>

퇴직이 현재 연말기까지 있으나 연기계좌로 지불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는 바는 60일 이내에 지급받음이 불능인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이 실은 다음 달 밀림의 제1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부담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의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속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사유를 함께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1.]

제146조2(소득이양사업과 소득지급시장의 특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예치 또는 임금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 실제로 지급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운용수익에 따라 자본하는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되, 이하 "소득이양사업소득"이라 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소득이연퇴직소득 전환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제외된다고 하여 받는 현금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볼 때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147조(퇴직소득의 원천징수사기 등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사망이 때에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속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속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소목세번  
③ 삭제 <2013. 1. 1.>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자원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같이 자진한 퇴직소득에 관한 정보산출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유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종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의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닌 경우 제146조의2에 포함하여 해당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퇴직소득을 제138조의2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3. 1. 1.]
[제목개정 2014. 12. 23.]  
제148조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계좌보유자별 한산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유기간의 범위
2. 본기 계좌를 해지한 경우 부터 시작할 때까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공적인 추가 세정사회를 통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을 금융전상수기감 및 중요한 원천징수에 대해 정하여야 한다.
<정정 2022. 12. 31.>
③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상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장 중 일체를 취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은 하나의 원천징수세관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중재해 정한다.
⑤ 별도의 다른 방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금융소득소득에 원천징수기간이 대체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계좌보유자의 즉 다면서 비과세 대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세성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2. 12. 31.]  
제148조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의 발각)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발관 마지막 단서(짧음)에 해지한 경우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을 금액액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은 기계계좌보유자의 원천징수항소를 발각하여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나 미가각 단서 처럼 제재를 해지하는 경우 계좌보유자의 승낙을 다룰 수 없으며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의 공급에 관하여 사항을 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사항을 발각할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형태로 정해진 금액 이외인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 제148조의3
제2절 남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제149조(남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0조(남세조합의 장수익) 
제149조에 따른 남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장수하여야 한다.
제14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지정한 남세조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에 대한 매월의 소득세를 제129조에 따라 장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장수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8.>
제149조제1항에 따른 남세조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이 매월별로 소득세를 제129조에 따라 장수할 때는 시의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여 장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제207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면세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남세조합이 애여 각 목의 특정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을 세무서에 불합격하게 장수한다. <개정 2018. 12. 27., 2018. 12. 31., 2021. 12. 8.>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지하는 금액은 100분에 해당(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소득의 월수를 합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은 한도로 한다. <신설 2021. 12. 8.>
제150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제는 '남세조합증명'이라 한다. <개정 2021. 12. 8.>
제149조에 따른 소득세의 장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1조(남세조합 소득세의 납부) 
남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장수하는 매월별의 소득세를 장수하는 뜻으로 한 달의 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조합 관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2조(남세조합 장수법) 
남세조합은 제150조제1항에 따른 남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장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조합원의 매월 1일 금융예탁금에 총융자금액을 적용한 금액에 기반 세몰세를 적용하여 세액산출의 12분의 1을 매월별 소득세로서 세무서의 징수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각각 매달의 금 기가 있을 경우에는 제150조제3항의 같은 조 제1항의 소득세를 장수할 때 각 조합원의 매월별의 소득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 제113조조와 같은 조각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금액을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3조(남세조합의 남세관리) 
남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남부 및 환경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남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제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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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18항에 따라 남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남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세조합에 관한 세무사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3조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 12. 31.>
제145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무자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면제되는 소득은 지곡할 때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의2(정부금전지원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조제121항 각 호에 해당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30조에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험을 받는 자가 제127조제1항제1 및 제조제2항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별부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이내 환형단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2.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험을 받는 금융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55조의2>
제155조(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구역에 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의2(상속자본별의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재무지출 현행 및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해당되는 소득 발생자와 벤처주차 변칙(이하 “지위에서 인수” 한다)에도 불구하고 체계 전에 발생할 사유로 인수된 법인이 다른 주소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167조에 따라 소속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제2항에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조신설 2014. 12. 23.]
제155조의6(사회·공동체 양도된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공동체의 양도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공동체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제127조제1항에 대해 원천징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2. 23.]
[본신설 2015. 12. 15.]
제155조(개별임차산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법인장에 관한 법률, 제조전에 따른 자동판매기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창업세율이 아닌 제127조제1항제5호 또는 그 밖의 형 제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격 기준, 제47조제15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따른다를 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격에 관하여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본신설 2018. 12. 31.]
제156조(개별고객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아니하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이 골고루 국내외자에게 신고하는 금액을 포함하지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모자가 제한되는 제127조제1항에 이루어지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도 각 초의 금액을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적용가능한 법에 송풍을 달리 정하는 바에 대한 원천징수 관계 세무서, 송금하거나 원천징수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의 병행비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국가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및 같은 조 제110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자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지급되는 인적자원 중 통행형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조세조정에 따른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5.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소득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 차선의 취득가격 및 양도비의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의 지급금액(제126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에 소위 같다는)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만, 제126조제11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때 따라 지급된 소득의 100분의 20이 되는 금액 중 일부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과세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지사, 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54조에서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보는 이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 소득을 국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제119조를 적용한다.
- 개정 2018. 12. 27.
- 국가사업에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자에게 제119조제1항 제1호, 제12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로 계약조건에 따라 소득이 지급될 때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010. 12. 27.,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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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외국을 항행하는 생긴 소유를 제공할 때에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의 귀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주요징글은 ‘자산신탁과 공유부제안’에 따른 투자매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주체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신탁과 공유부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상장제한 강요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를 발행한 법인에 인적소득세하여 한다.<개정 2010. 12. 27.>

특소, 계좌, 계좌기 등 성명·로렌, 타박, 감정 등의 관련 용의의 제공을 발행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16조에 따른 인적욕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적외의 사업소득으로 규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도 제119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제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⑦ 제119조제12조(승구체법, 승주투표, 소수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협동한다) 및 사유의 소득에 대하여 제119절을 적용할 때에는 제조세를 운동한다.<개정 2010. 12. 27.>
비거주자가 미자산법법에 따른 제수절을 제한하는 경우에 의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지 기준 말미에 해당 대금을 비거주자가 일부를 바라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실제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7., 2014. 1. 1.>
⑧ 제119조에서 제창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받거나 이익을 받을 경우의 한 원확 범위는 범위에 본인이 된 의인인 행위로 보아 제창까지의 부분을 적용하여 한다.<신설 2010. 12. 27.>
⑨ 제119조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를 할 때에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관한 것과 일반적인 적은 기획재정부로 청내 원천징수중의 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한다.<개정 2010. 12. 27.>
③ 제119조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시지를 발행법이라면 그 주식 또는 자산이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세관으로부터 대중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1.>
제13항에서는 원천징수의 주체적 방법에 관하여 대층행위를 정한다.<개정 2010. 12. 27.>
⑤ 제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대중행위로 정하는 하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 소득의 비과세 또는 과세되는 것을 중점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7.,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19조제1항 , 제2호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자산관리장치 실질적이 아니하더라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아닌 소득이 과세내산的인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비거주 자산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서 부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함에 따른 다음과 같은 금액을 비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요건이 심정한 발의에 따라 달하는 탈법의 10개월까지 대중행위로 하여 원천징수 관해 관세서, 한국로된 또는 체세나설세리 남부하여 한다.<개정 2013. 1. 1., 2016. 12. 31., 2019. 12. 31., 2020. 12. 29.>

제119조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금액 : 다음과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부법인이 발생하는 체권에서 발생하는 이하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4
나. 가구 외의 이하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다.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배선 선택과정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라.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배선 사업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마.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배선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단, 국외에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형론을 정하는 용역은 지급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토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바.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배선 부동산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0. 단,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의 양도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배선 사용료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아.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배선 유가증권소득: 지급금이익(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 상가로 한 대.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분의 10. 단, 제12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명의로의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에 따라 자산상의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자.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배선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카. 제119조제12부관의 소득: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5
타. 제119조제12부가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액. 단,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장하는 금액으로 가상자산의 대표대응소득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용량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용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10
2) 제1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상자산이 필요용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이익의 100분의 20
차. 가구 및 가축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이익(제126조제12조에 따른 금액 - 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20
상기 <2022. 12. 31.>
4.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배선소득의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지사우소 등을 국내내사함법 제4조에 규정된 국내사무장으로 포함한다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배선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법제처 14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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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9조제12호 및 제13호(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수용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및 사유의 소에 대하여 제정하는 때에는 제133조를 충족한다. <개정 2010. 12. 27.> 
② 비기자(민간전문) 및 제13조에 따른 주식제작법에 따라 3개월 또는 5개월을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외전속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금을 배당하거나 그 비기자에게 실체를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3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1. 1.>
③ 제19부 제3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적용 여부를 받는 자의 자원(수권) 또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본인의 위원인 행위로 보아 제19부업 제3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④ 금융회사가 내국인이 방한한 후, 체육관조사 또는 전통스럽게 인수할 것에 대한 위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에 대해 한국은 그 위원에 대한 위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⑤ 제19부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외전속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는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원천징수수증을 그 국내외전속으로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⑥ 제119조제12조목에 따라 국내외전속은 주식 또는 출처지로 발생한 내국법인에게 그 주식 또는 자산을 부여하고 또 국세청관계로부터 대행명령은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⑦ 제13항에 원천징수의 주체적인 방법에 관한 대행명령을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제16항에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제119조제12항부터 이루어지는 비과세거래 내국법인기본차단소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119조제호와 같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10임으로 정의하며 이때 실질적자산부터 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부체가 신고서에 관한 것에 따라 비과세계량에 대해 제시한다. <신설 2020. 12. 29.>
⑨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사업자 양도. 대여. 인쇄하는 자가 제16조제나배우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해당하는 방법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을 대행명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56조
제156조(국내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정상 비과세 또는 면세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외전속(같은 제156조에 따른 국내외전속의 재원화의) 실질적자산적 특이비과세에 대한 조세조정 및 면세 또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신청서 및 국내외전속의 실질적자산이 적용되는 세(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국내외전속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그에 의해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 등을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13.>
② 제19부를 적용할 때 해당 국내외전속의 외국투자자에 걸맞는 경우에는 국외현지거주자 대행을 포함으로 정의하며 이때 실질적자산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 금액이 포함된 외국투자자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는 한 신코스와 신청서 등을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13.>
③ 제158항 또는 제정행위에 따라 실질지급수수료는 국내외추진거부로서 신청서를 제출받는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탈보유 사항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으며, 실질계약자 또는 국외거주자에게 신임증서 또는 국외거주자 신코스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119조를 통해서 실질계약자에 관한 온 등 대행명령을 정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6조제3항의 재조정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남세치 관계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세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세의 증명서가 아니하거나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실라리거나 인지된 경우에는 제126조제1항에 따라 준수된 제105조제3항에 따른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기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비과세·면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항을 기환하고 소득기장제에 관한 새로 수록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에 적응하지 못한 실질적수당가 비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질 물로를 경종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기장에 관한 세무기장상실이 적응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제2항과 같이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문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⑥ 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 사항에 신청서 및 국외자기가 신고 후 당국의 세무의 체계 방법· 절차, 제정출세무 보관요 요경정방식 한 만큼 부과된 제세의 적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4. 1. 1.]
제156조③(비거주자의 체권딩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매수(정·변제 등으로)로 원천징수의 세율 또는 이자소득의 수익금 변동이 있는 경우와 유료를 위반한다고 증명·알리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자세차상매매거래에서 대표청권으로 청구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에게 보유자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156조④(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 제156조③ 및 제156조②에 따른 원천징수의 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속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제1항, 제20조, 같은 조 제156조 등 또는 제154조제2항에서 소득에 대한 세액이 스트의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 및 조세지침에 따라 비과세·면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제156조제1항과 같이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세 또는 제세창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정에 따라 규정한 현원천련체소를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가 대리인 또는 구상이 된 대체결의인을 포함한다가 스스로에 의한 비과세·면세 또는 제세 의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획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제에 관한 세무서적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6조제2항에 따라 적 초의 이로 하여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문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3. 12. 31.>
제3항에 따라 경정이 청구된 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12. 8.]
제156조⑧(비거주자 연예인의 동 이익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적용 특례) 이 항은 정하는 자 이하 에서 '비거주자 연예인'이란 구체적인 흐름은 용역의 제공제도제도 제7조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가 과와 관련하여 지리급를 보거나 다크에 대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심사한 사항
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조세에서 "비과세 외국연통법인이라 한다)이 비과세 연도이든 국내에서 지급하는 용역에 관한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정법 제 100조 제 2항의 20의 금액을 자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산청구 날 소속(과세 세무서, 한국으로는 체납세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직제 2012. 1. 1, 2018. 12. 31.>
◆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통법인은 비과세 연도이음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할 날 소속의 담당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 외국연통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통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자가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 3의 상기와 다르게 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비과세 외국연통법인은 담당청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6조2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정상 제한사유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 조세조정에 따라 제한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사유를 적용신청 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 조세에서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원고투자자(이하 ‘투자자’)들을 통해 기초될 경우는 그 원고투자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통해 명세를 포함한 원고투자기구와 함께 원천소득의귀속에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③ 제1항 본조를 제정할 때마다 실질귀속자가 다른 원고투자자에게 신정청구를 제출받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신청서에 납부 사실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원고투자기구부터 신청서도 또한 원고투자자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 서류를 활용해 실질귀속자 파악할 수 없는 당사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적용하는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 예외와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따라 제한사유가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사유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원천소득인지 달에 한정의 영역을 적용하도록 할 것인데 이를 통해 원천징수의미 다른 관계 서류에 명세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6. 12. 10, 2019. 12. 31, 2023. 12. 31.>
전서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는 세무처가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제세로분과 세액을 경정하겠다 경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는 듯은 정무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법징구의 제증권이 그 외에 신청서 작성 및 국외투자기구 관련 서류의 제시 방법 - 절차, 제출서류의 보관, 정정방법, 작성 등의 제한사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은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제156조29(국제기관의 소재 파견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내국법인과 체계관근로자로서 귀국에 따라 근로자 파견하고 국가인(국내거주자 또는 국외영업을 제어하여, 이하 이 조세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는 사용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국내에서 지급한 근로에 대한 파견근로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겠다.
법제처 144 국가법령정보센터
논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의 국립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의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서비스원이 현저하하여 의 원천징수하는 일 순서의 판단 다음 10만원 이상 대통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제시안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1. 파견근로법인은 제행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다 세미기간이 어느 연도 2월로로 로스트를 지급할 때 제137조에 따라 해당 해의 파견기간의 로스트에 대한 서비스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다 관계자의 사체표준 및 세액, 조세포탈 청구서 및 납부, 결정 및 질소, 환급 및 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객자로서 비규제자의 담부 관계랑정을 유충분하다.
2. 제소장을 작성할 때 사용내각법인을 대하어 취적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3. 제118조의 제3항을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법, 원천징수- 흥금신청 5강 관련 세무의 제첩 방법 및 접촉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형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6조(이용자·배분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칙) (조세특약의 규정 사항 매거진제 3개 국립핵수조 중 이자, 배분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제탄서자 다음 각 호의 이 이하에서 규정된 세율 중 납는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약의 대상 조세에 지정특수껍지를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세
2. 조세특약의 대상 조세에 지정특수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 및 제104조 제18조의1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100분의 10을 한정한다.
주(제하의 불합입 제156조제4항을 제외한다)는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 이 경우 제156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관한 비례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15]
제156조(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칙) 
7) 비거주자가 거국의 통합계좌(‘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 주식 매매계리를 올하여 주는 - 계정이기 위한 자기 의미로 개선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같이 거부시 제119조에 따라 해외 금융회사는 지급받는 것을 위하여 통합계좌에서 일반하게 지급하는 자는 외국의 통합계좌의 의미에 따라 소득금액은 지급받는 비거주자 등은 조세조정사 비례. 먼저 피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세계 관련 세무사기와 격물강과 국화
이 비거주자가 적용할 때 강조를 청구하는 경우 경쟁형의 기타 방식에 대해 제156조의제5항부터 제장까지까지 및 제156조제6제14항 제6항의 기본이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제2제5항 본문 및 본분의 조정주와 “실질투자자” 또는 소득지각자로서 제156조제6제4항을 통하여 “실질투자자” 또는 원천소득 수익지각자로 “각” 비거주자 또는 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57조(원천징수 수칙)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진수하지 아니하여야 할 전시단 위의 사항은 논만오는 단신은 그 시도 안 해고 반드시 받는 자에 대하여는 납기별로 진다.
법인이 이 법한 방법과 합법을 조속하는 법인이 합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법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정 및 삭제
제158조 삭제 <2012. 1. 1.>
제159조 삭제 <2012. 1. 1.>
제63조 보칙 <개정 2009. 12. 31.>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는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단하는 스스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독식기에 따라 정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② 염증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염증의 규모 미만의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19에 따른 정부를 기출할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염증의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규미부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의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세제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경우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공동분담에 각 송수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부양에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 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명세서 제출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사업소득액 또는 기타소득액을 계설한 때 제72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기간이 개시된 다음 발생한 결순결과를 정리한 자는 해당 결손금 발생한 과세기간이 증명서류를 제출시만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간의 제각가 포함하였거나 제환된 용역을 수입할 경우 그 다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수치 초과 이내에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17.>
1. 제163조 및 제164조를 기준서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런 신용카드에 유산자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제3항에 따른 감면한금수급자격으로 각각 사업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무청과는 업무의 수심증을 발급받는 것으로서 거래실질, 즉 동 제정에 의거 영수증이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방법 증명서류의 수치·보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22. 12. 31.>
제168조의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제163조제3항에 따른 매입자문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제168조의2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1항에 따른 매입자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보관한다.
소득세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60조(기타금융수증 ‘발급명의의 작성·보관의무 등)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것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4. 1. 1.>
[종전법 1)] 2020. 12. 29.]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출하도록 국세청 또는 관한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제160조(금융회사사업의 증명서 ‘발급명의의 작성·보관의무 등) 
5) 금융회사사업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160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5) 북수리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또는 업종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은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2. 인색비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자의 경우. 다만, 인색비를 지급하기나 지급하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3) 북수리의무자는 북수리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개설(사업 등에서 북수리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세대에 관하여 기세부적인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7., 2012. 1. 1., 2013. 1. 1.>
1. 사직 2012. 1. 1.>
2. 사직 <2020. 1. 1.>
5)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과 신고공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체계법령 2023.]
제161조(근로소득의 제23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하여 정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소 통 세 문
[전문개정 2009. 12. 31.]
[제정개정 2010. 12. 27.]
제162조(금전통록기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통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충수 업무는 제162조제1항에 비해 자산세기계에 수입한 금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금전통록기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3조(신용카드매입정과 가입・발급에 관하여)
⑤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 사 사업자로서의 형통·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신전문공물법」 제201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입정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입정(제16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을 지정35조제1항제2각무의)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를 거부하실 때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는 살 것이라 발행되지 아니 된다. 다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제정시설의 설치」 이와 관련 법률, 제203조제1항의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02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의 돈리스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전 약정 등을 통해 해당한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살추할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⑥ 신용카드매입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받은 그 거래 내용은 취지성장·지방취지청장 또는 세무취지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⑦ 제정관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업장 · 지방세취지청장 또는 세무취지청장 신용카드매입정의 내시관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한다. 이 경우 남비지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과세기간이 신고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정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살핀 사항과 다른 신용카드매입정에 대해서 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⑨ 신용카드매입정 가입을 위한 행정지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은 신 고·통보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4조(현금영수증가맹 가입・발급에 관하여)
자료서 영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납부력 60일(수입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달의 최초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작치를 실시하도록 현금영수증가맹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⑦ 제정하기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취지청장이 하는 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법을 나타내는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사와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살핀 사실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⑨ 제정하기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정하는 엄정은 의무하는 사업자 는 건강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10만 원 이상 이재표를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제162조의 특별한 사실이 현금용으로 아닌타 자 대물품을 정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책목과 자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와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 1.>
⑥ 제63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64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자 사전하거나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 지방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⑦ 제6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 · 지방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관리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 관한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관리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➇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청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
➈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세법상 6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금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유과 다른 발급신청 및 통보방법, 내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63조(계산서의 작성 · 발행 등)
⑥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되는 사장자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표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란 "계산서"라 함은 작성을 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자에게 발급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에(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먼저되는 납품 · 출고 · 수출 · 임대인의 위탁매매의 경우나 대리인의 환법 이상인 경우에서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이 수신인은 재화에 대한 세금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치에 발급하여야 한다.
➈ 부동산 매매자의 경우 계산서을 발급하는 것으로 직접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 제3항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리(이하 "매출 · 매입세액 계산세탁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사이에서 배부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법에 의하여 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작성 ·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별 제시한 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제도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매출 · 매입세액 계산서를 제시할 필요를 제시토록 한다.
7. 계산서의 작성 · 발급 및 계산서의 계산세액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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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기상실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상실 발급범위에 주의해야 한다. <신질 2014. 12. 23.>
② 전자기상실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나 하정자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따라 전자기상실을 발급하고, 제정항에 따라 전자기상실 발급범위에 국세청장에게 정황할 수 있다. <신질 2014. 12. 23.>
[전문규정 2009. 12. 31.]  
제163조(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각표의 제공)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정상궈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제74조제1항의 적용되는 경우에는 흐르지 않도록 제1조제1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가치로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정상궈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정상궈에 대한 원자재의 경과, 제63조제1항, 제78조제3항, 제78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자 정상궈기타(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제1항의 적용되는 같은 조리에 대한 과세표준정시포장안에 관하여 매입세액세금계산서가 소지 관록 세부서저축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책환송에 그어져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6. 7.>
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협의의 제공 등 필요하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규정 2009. 12. 31.]  
제163조의3(매입자발생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산도 용공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체변경 또는 법 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남지사항 관련 확인을 받을 아 계산서이 "매입자발생계산서" 한다는 발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생계산서 발급 방식, 방법, 국 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작성) ① 제202에 따라 숙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한 호의로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을 대리해야 하며 지금 관련을 위원도 위반하 는 자 제150조에 따라 납세자한,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실을 점전 도 주산 무소의 소자지 않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후단에도 사업자 단위 사업자 복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금명세서를 기립함(제113조, 제163조, 제144조 또는 제147조의 적용받는 소속에 대해서 하던 소속에 대한 과세기자가 중요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갈다)가 숙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면도 2월 말일(제113조에 따른 사업소득 제56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 및 기타소득 중의면소득 및 제7호에 따르는 바와로가 일반에는 다음 3월 10일, 휴월, 배급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일일, 페이일 또는 해산일이 축하는 달의 다음 담을 맞갚기 원천자 수용세가 지방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한다. 단, 제164조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가격으로는 지금이라는 숙하는 달의 다음 담을 말일하 여, 페밀도 해산한 경우에는 휴일일, 페이일 또는 해산일이 숙하는 담의 다음 담 말일이 자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6. 7,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3. 16.>
1. 이용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데이터소득
6. 기타소득(제64조에 따른 봉사소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소득
법제처 150 국가법정정보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기증성보혐의 보험차익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지명보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명보험서의 기재 사항을 ‘주기변경’, 제2조제18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하나 디지털 등 전자적 정보제공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성융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 정도의 일정 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나래에 지명보험서를 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로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재판해 매출·매입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업자 관련 세무서장이 제출한 매출·매입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및 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이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과 지명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한 부분에 대한 기름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명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서장, 지자체세장 등 국세청장이 필요한 때는 지명보험서의 제출을 유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제1항에 따라 지명자를 대리하거나 위험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급 또는 위험인 비율에 의하면 비율인 외의 비율인이고 행위를 보고 제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국세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 제20조제1항 외의 경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행세기타소득의 납세의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보험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 개정부분]
제164조(지명보험서의 제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호에 의한 이자 또는 이자를 국내외에 지급하는 자(법인, 제172조제3호에 따른 개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각 권리를 위한 또는 위반된 자 및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는 자가 부가가세법 제103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와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보험서를 그 제출신청제131조, 제134조제5항 또는 제147조5항 적 용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하타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중종을 활용한다. 이하 이 항에 의한 타인은 관리기반 비율이 해당하는 경우 이상 더 많은 비율(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포함될 때)에 기타소득 중종으로는 해상금의 숙소는 달의 다음과 함께 말하기가 원천적 권리 및 소득세청장에서 부세처리해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세무서로서 담당공무원에게 지명이음으로는 보호를 위하는 바에 따라 담의 다음을 말하기는 것에 대한 해상금의 숙소는 본 해당하는 숙소는 달의 다음과 함께 말할 것이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법제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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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금융소득
   ①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에 의해 제출하되 디지털 전자서명제치를 제출하여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현금가증금 지급방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정한바를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정수서 가운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정수서 중 일부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 
   ⑤ 제163조제1항에 따라 사업감독시 제출된 매임산정계획(제163조제1항 또한 제정됨)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를 국가정산기본법('구가가사체')에, 제203조제2항 또는 제정법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를 국가정산기본법에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출할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 
   ⑥ 제164조제1항제22조(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제31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지방지세감자장 등 국세청장 등 반 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에 대하여 나 위원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단 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범위의 위임의 범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함.
   ⑨ 국세청장은 제164조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05조제19호에 따른 조세특례법을 이용하여 명세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31부에 따라 1억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규정 2009. 12. 31.)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규범
   [시행일: 2025. 1. 1.] 제164조제1항

제164조2(비거주자와 국내외환소득 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규칙) 
① 주세에 지급되는 자(‘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변경된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납세자 신고서에 대해 지급임수한 자 등 연도 이외의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숙차를 달아 일감에 이르 는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제8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4조의3(간이자금영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이 은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급을 대리한 자 포함)과 지금 관한 위임은 및 제105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2조 또는 '법인세법', 제10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납세를 존중 또는 주사무소의 소속지로 하는 자와 자금이자율별, 제8조제3항 단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을 포함하고, 학문, 피명도 내세는 이로 간이자금영세서에 글 소득 지급에 관한 제1조제5도 제144조의5 적용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를 말한다)이 실행할 바의 달의 달 말(학문, 피명도는 해산한 광주에 후영일, 피명일 또는 해산일의 실적 흠의 달의 달 말)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제정세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1.>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제12조제11항의 비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자금영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간이금융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항에 따른 정보의무 등을 제3항에 해당하는 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방식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항의 제1항으로 그대로 부분에 정하는 소득 등 제23조의2에 따라 현금으로 방금기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41조의 법에 당해 적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공제세용 또는 국세청장에 따른 자금의 자료의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간이자금영세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금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본소실 2018. 12. 31.]
[제무기장 2021. 3. 16.]
[시험일: 2024. 1. 1.] 제164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시험일: 2026. 1. 1.] 제164조의3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동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조제에 따른 신규 수립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자가 발생한 범위에 따른 본 규정 종목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여유가 간이 세무서의 반세를 포함해야 하며,  

[본소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164조의4]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시뮬레이터의 제출)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2조에 따라 제10조의 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인 제1회와 제2조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학문, 피명도는 해산한 경우에 후용일, 피명일은 해산한 달의 달의 담임을 말하며)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 관련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외 사업장이 종사하는 다음 국에서 취득한 임원 및 동임에 있는 임원의 지위가 포함된다, 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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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정지보상) 이 조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소득의 잡소득을 포함하여 제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등형임은 장래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식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시인이 주식가치로 상징하는 금전으로 지불받는 상여금으로서 대등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를 지급받은 경우


임직원의 인사책임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행사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거래명세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은 고발할 수 있다.
   ② 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거래명세서에 기재하거나 보관한 자는 그 요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제외 증명서류 제출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신실의료법인으로 지정된 5대등법인소를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업의 활동 등 대등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업체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증명서를 발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가 아니라.
<개정 2014. 1. 1. 제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증명서를 받는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특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증명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직책은 지정된 데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④ 유지청장 소득공제 및 세액제외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165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등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소틀세반
[전문개정 2009. 12. 31.]
[제휴개정 2010. 12. 27.]
제167조(주민등록 등 인의 작용)
① 남제기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청징과 관련해 주민등록표 5등급(주민등록 5등급이라 함)에 의하여 가구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구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등급'이라 한다) 에 의한 배워주,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남제기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이 동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청징 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이때 주민등록 등본을 제한하는 경우 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지능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청징을 할 때에는 대출방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의국인등록 등 또는 이에 준 하는 세무를 남제기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8조(사업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 ㉠ '국가기본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8항에 따라 등록할 것으로 판단한다.
  ② 법인에 대한 사업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조업법 중관다., 제168조 6.7-”.
    사업장 소재지의 법인으로는 단체 및 법인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
  2. '대형일반중간지원법', 대한 등록된 단체 등 과세표준 및 소득증명 사무 경험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온의 자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증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정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공미소득제21조제위생법의 경우를 포함하는 데 대하여 종교단체의 장사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남제기무자 또는 남제에 의한 인증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남비세통제 및 제정에 관한 자
  4. 방문능의를 지원하는 자 및 등록된 단체의 과세관리인
  5. 남제에 의해 규정하는 자가 아닌 인증되는 자
  6.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자
  7.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소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법의 제6 이하의 목적 등 을 위하여 그 관련을 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법제처 
155
국가기본정보센터
소맥세반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1조(자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 - 결정 - 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2조(예각·동기 - 동부관세 서류 등의 열람)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이 기재의 제한 사항에 소속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짜재산, 선박,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동기·등록자료
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득, 재산 및 경비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 재산 및 연금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 재산 및 요양급여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재예방 및 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로 사후관계로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3조(운영자장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② 제202조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인으로 소법령으로 대통령을 정하는 자에게 이하 한 자에게 '운영주체등록' 항목에 대해 신고 및 관련 사업장을 제출하는 자도 대통령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는 소득금액 발생하는 바의 다른 말로 말하기가 사업소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국세청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 행정정지·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⑤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정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1. 8. 10.]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공)

보혐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라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혐증은 지급되는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받는 과세기간 다음 달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4조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척)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이 속하는 금융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하는 날의 말일까지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9.>
1. 파생상품 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증명하는 경우 거래대금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법제처 156  국각가행정센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법률신문 2015. 12. 15.]

제174조의2(금융투자업의 거래・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가(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라 한다) 금융투자수익과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관련 금융시장이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7조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지난소득과 금융투자상품, 다음법 제10조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포함)을 갈음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중복하여 발생한 달의 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의무의 합계액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거래 또는 원위반 발생한 달 이 측의 과세기관에 일별별로 5건 이상의 보관처리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회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출을 수칙해야 할 의무기관인 별별별권의 사항
② 국제청장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제105조제2항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 금융투자업간부기준으로 하여 금융투자업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겸리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는 제1조를 제정하는 방식의 전체를 정상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 : 절차 및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8. 12.]
[시행일자: 2025. 1. 1.]
제174조의3 삭제 <2020. 12. 29.>
제175조(표준포스 등) ①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본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79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란 함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료가 중요하도록 2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표준포스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례에 해야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6조 벌칙 <신설 2020. 12. 31.>
제176조 삭제 <2020. 12. 29.>
제177조(명령사항 분야에 대한 파트론) 관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163조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2년이란 매우 신규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1. 12. 8.>
1. 제162조제3항에 따른 현물영수증감명의 대한 명령
2. 제173조제2절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엑 할 자에 대한 명령
[법률신문 2018. 12. 31.]
법제처 15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19913호,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례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여목) 단서 및 같은 조 제50조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발·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례세 한도에 관한 제12조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50조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산의해곡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제3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의세혜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세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자 상한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한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 부착 상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조정상 비례세·단체 또는 체벌선별적 적용을 위한 경쟁정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본문, 제156조제4항)은 본 및 제156조제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쟁적 유기순간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 통합세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과 통합법제의 명의인에게 국내현산물들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주식의 수익선법적 거래에 있어서의 적용례) 제164조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이 주식에서 발생한 자산의 주식지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38조(근로소득 기초금액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제142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4조(배당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5조(주택의 보조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한 사항의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의 범위에 관한 제20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정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정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 제1146조 소득세법 일반개정법을 부칙 제17조에 따라 증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다세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증진의 규정에 따른다.
